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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로소득의 분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633 | 소득 | 2005-11-18
[사건번호]

국심2005중2633 (2005.11.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4.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163,813,470원과 2000년 귀속분 427,454,97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2000년에 OOOO교회에 헌금한 73백만원을 소득공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OO OOOOOO OOO 주식회사(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외국법인 OOOOOOO(미국 소재, 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로부터 1994.12.1.부터 1997.12.4.까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6,800주는 1999.2.22.에, 6,600주는 2000.6.29.에, 11,000주는 2000.12.21.에 각각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차액 US$ 637,922(752,764,209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2005.4.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163,813,470원과 2000년 귀속분 427,454,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외국모회사로부터 쟁점소득 관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청구인은 모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OOO OOOOOOOO, OOOOOOOOO OO). 따라서 쟁점소득은 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한 금전적 이익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2004.12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쟁점소득 관련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이의 행사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외국계 회사 국내현지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대한 과세여부는 2002년에 와서야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국세심판결정이 나왔고, 이후 2004년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서 1999년까지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2001.5.31.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조치도 있었다.

따라서 가산세는 당사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을 때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OOO OOOOOO, OOOOOOOOO OO),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청구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후 약 4~5년이 지난 후에야 처분청이 전화로 행사여부를 확인한 후 4개월만에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2000년에 OOOO교회에 헌금한 73,000천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소득공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국계 회사 국내현지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차액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심판결정 및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이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후인 2002년 이후에 와서 확정되었고, 1999년까지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01.5.31.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보내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을종근로소득인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한국자회사 근무 및 쟁점소득 관련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한국자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1993.7.1.부터 근무하다가 2000.12.31. 퇴사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실제로는 2000.2.28.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입증자료는 없다.

(2)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외국모회사와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O OOO OOOOOOOO(OOOOOOOOO)을 원용하고 있는데, 동 판례는 퇴직금 관련 소송으로서 그 요지는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출자된 영업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에 속한 근로자가 자회사에 전적(轉籍)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간의 고용관계 등을 살펴보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과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경영전략 차원에서 자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국내자회사 임·직원과 자회사간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입사시 고용조건 중 임금패키지의 일부로 동 주식매입선택권이 주어지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고용주가 아닌 회사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지급 받더라도 고용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주식매입선택권은 급여 임금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는 것이 OECD의 기본입장이고,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5월 OO지방국세청장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한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안내문”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1999년 이전 귀속분의 스톡옵션행사소득도 2001.5.31까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납세안내 사실이 납세의무자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이 위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쟁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국계 회사 국내현지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차액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청구인이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인 1998.10.17. 재정경제부의 예규 재국조46017-143에 의하여 표명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을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0년에 OOOO교회에 헌금한 73,000천원을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소득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2005.7.26. 직권으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하여 환급결정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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