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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누락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1939 | 상증 | 2009-07-24
[사건번호]

조심2009부1939 (2009.07.2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과세관청의 조사시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참조결정]

국심2001서1311/국심2001서1311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0광2613 / 조심2012서15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8. 사망한 OOO의 상속인인데,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을 3,860,667,784원, 총결정세액을 787,317,161원으로 하여 2008.4.1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375,317,161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물납신청을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금전채권 10억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4,781,913,947원으로 확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9.1.14. 상속인들에게 2007년분상속세 527,20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의 납부세액은71,809,370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OOO의 차용각서 등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채무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쟁점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쟁점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들은 실제로 자산가치가 없거나 강제경매 등에 의한 경락가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채권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OOO에 대한 채권 480백만원 중 근저당권 설정으로 중복된 280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피상속인이 양도받은 채권은 200백만원이나, 동 금액도 OOO이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산 20-2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사업이 성공할 때 회수가능함이 상속인들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상속인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채권 714백만원) 실행 및 가압류(채권양수액 200백만원) 처분을 하더라도 쟁점채권 중 나머지 86백만원은 OOO과 연대보증인인 처 OOO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나 OOO이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고, OOO도 자력이 없으므로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쟁점채권 금액의 대부분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속인들의 경우는 쟁점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는 바, 상속개시일 전후로 쟁점채권을 신고누락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회수가능성에 대해 소송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더라도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는 신고누락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다수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OOO가 있을 뿐 아니라 채권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에 의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가액은 평가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채권의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 총 5건에 714백만원에 달하고, 이 중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의 채권최고액만도 434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양산시 소재 물건의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실거래 가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OO이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OOO에 대한 채권 480백만원도 상속인들이 OOO 및 (주)OOO 소유의 토지 50건에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 연대보증인 OOO도 상속개시일 현재 음식업을 영위 중이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OOO이 쟁점채권의 변제에 대한 의지가 있고, 상속인들도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쟁점채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액 10억원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고 추후 재판 등으로 확정되는 사실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평가오류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2008.4.16. OOO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2008.4.18. 상속세 신고시에는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고,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구한 서류외에 동 채권과 관련된 다른 서류를 상속인들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록과 증빙의 파기’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오류로 인한 단순신고누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채권의 신고누락을 부당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6)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금전채권 10억원(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근저당권 5건(채권최고액 714백만원)을 설정한 사실과 채무자 OOO이 피상속인에게 (주)K.D국토개발 OOO (연대보증인 문기득)에 대한 채권 480백만원을 2007.6.28.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해 양도하였는 바, 상속인들이 위 채권양수금액 회수를 위해 2008.4월 아래 표와 같이 채권양수도 계약서에 명기된 채무자 OOO과 (주)OOO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2008차5848)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근저당권 설정내역

OOO※주) : OOO은 OOO의 처, 박민정은 OOO의 자임

양수채권 관련 가압류 내역

OOO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상속인의 유품정리과정에서 발견된 채무자 OOO의 차용각서 등을 근거로 채권채무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나, ①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4건의 물건 중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3건의 물건은 강제경매 등을 하더라도 경락가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채권최고액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특히 OOO 임야 66,115㎡는 채권최고액이 260백만원이지만 그 가치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 임야 25,895㎡는 채권최고액 1,300백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점,

②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4억 8천만원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이 채무자 OOO 및 (주)OOO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지만, 동 채권 중에는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 임야 25,895㎡의 근저당권 최고액 280백만원이 중복되어 있는 바, 실제로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2억원이고, 상속인들이 동 2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한 OOO과 (주)OOO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OOO이 OOO 임야를 사업부지로 하는 실버타운사업이 성공될 때 채무이행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결국 실버타운사업이 성공된다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상속인들로서는 채권 2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③쟁점채권 10억원에서 근저당권 설정금액(채권 714백만원)과 가압류금액(채권양수액 200백만원)을 차감한 86백만원은 상속인들이OOO과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지만, OOO이 교도소 수감 중에 있고, 연대보증인 OOO(OOO의 처)도 자력이 없어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 바,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 중 OOO 임야 및 같은 곳 102-2 임야의 채권최고액 174백만원과 OOO 답의 채권최고액 260백만원 중 회수가능한 금액 1억원, 합계 274백만원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당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1)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OOO이 2006.4.7. 작성한 차용증 각서에는 연대보증인이 OOO의 처 OOO으로 되어 있으며, 총 차용금 10억원에 대해 2006.6.30까지 5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억원은 양산소재 (주)OOO과의 소송중인 양산 땅 판결 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과 OOO이 2007.6.28.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인 OOO(甲)이 양수인 OOO(乙)에게, 갑의 채무자 (주)OOO 및 OOO, 연대보증인 문기득에 대한 2007.6.7.자 합의서에 기초하는 약정금 480백만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로 명기되어 있는데, 2007.6.7자 합의서에는 ‘(주)OOO 및 OOO(甲)과 OOO(乙)은 OOO와 관련한 민사소송 등 일체를 쌍방이 취하하는 조건으로, 갑과 연대보증인OOO은 OOO에 설정된 피상속인 OOO 명의의 근저당금액 280백만원과 별도로 금 2억원 합계 480백만원을 연대하여 을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갑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하였을때 그 매매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은 조사당시 마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OOO을 면담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OOO은 동 확인서에서 쟁점채권(10억원)을 상환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2007.6월 채무상환을 위해 피상속인에게 480백만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계약서를 공증받은 사실, 피상속인에게 가족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4)OOO은 쟁점채권과는 무관한 범죄행위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바, 동인 소유의 부동산은 없으며, 쟁점채권의 연대보증인인 OOO(OOO의 처)은 1995.9.5.부터 OOO에서 ‘OOO’을 운영하다가 2008.6.30. OOO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로 폐업한 후 아들 OOO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5)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9월 (주)OOO에 대한 조사당시 동 법인이 실버타운 조성을 위하여 2002.5월 OOO 일대 임야 약 16만평을 19억원에 OOO이 낙찰받은 후 공동사업인가를 받아서 시공사인 OOO(주)와 990억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의 착공지연에 따른 자금압박 등으로 사업권 양도를 추진 중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주)OOO이 2008.8.20. 직권폐업(폐업일자 2007.12.31.)된 사실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였는 바, 상속개시일(2007.10.18.)에는 정상적인 사업자이었음을 확인하였다.

6) (주)OOO 소유 토지 22건에 대하여는 2008.1.15.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상속인들도 동 경매물건에 대하여 가압류 금액 480백만원을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채무자 OOO의 가족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지만 상속인들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실행 및 양수채권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에 의하여는 동 채권액 1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채권이 근저당권의 실행이나 가압류에 의하여 확보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상 경락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일반적인 사실 등을 근거로 향후 회수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로 근저당권의 실행이나 가압류의 후속조치를 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었던 금액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은 714백만원이고, 양수채권 480백만원에 대하여 가압류한 부동산이 기준시가로 619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쟁점채권 금액 1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OOO과 (주)OOO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채권의 연대보증인 OOO도 상속개시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및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채권은 추후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10억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가장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건 상속인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쟁점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을 뿐 쟁점채권을 신고누락하기 위한 은폐 또는 가장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청구주장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이전에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이미 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판단되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존부 자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으로 본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OOO를 들어 쟁점채권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평가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 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채권과 같이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한편,청구인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어떠한 은폐 또는 가장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청구주장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까지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확보조치를 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시에는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누락하였을 뿐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어떠한 은폐 또는 가장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허용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누락사실이 확인되면 그 때 가서야 상속세 신고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변명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같은법 제47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부당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쟁점채권의 신고누락행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제4호 소정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 내지 제5호 소정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는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을 신고누락한 사실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채권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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