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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4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자, C은 (주)B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수표번호 D 당좌수표(액면금 2,700만 원) 변조 관련 무고 C은 2012. 7.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주)B를 인수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나한테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30매가 있는데, 6,500만 원을 주면 그 중 절반을 사용하게 해줄 테니,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15매를 사용하고 결제해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C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주)B 발행의 액면금, 발행일 및 지급기일이 백지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4장 및 약속어음 6장을 교부하였다.

C은 2012. 8. 10. 11:00경 피고인에게 ‘은행으로부터 액면금 2,700만 원짜리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되었는데, G에게 연락하여 위 당좌수표를 결제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G에게 위 수표를 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바, G이 ‘결제하겠다’는 말만 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실제로 위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C은 경찰서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그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함으로써 위 수표의 지급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2. 8. 10. 16: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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