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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0104 | 양도 | 1994-03-15
[사건번호]

국심1994구0104 (1994.03.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4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2.2.19 취득하여 89.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7.1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8.20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63,504,200원 및 동 방위세 13,855,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6.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05,680,000원에 양도하였는 데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140,849,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당해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도 없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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