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37 | 양도 | 1990-07-27
[사건번호]

국심1990서0737 (1990.07.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52.8평방미터와 아파트 42.5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3.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2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12.16 양도소득세 9,790,810원 및 동방위세 1,958,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17 심사청구를 거쳐 90.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3.19 청구외 OOO으로부터 19,400,000원에 취득하여 89.4.2 청구외 OOO에게 2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89.2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자산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4.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월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등과의 거래도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본문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3.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12.16 양도소득세 9,790,810원 및 동 방위세 1,958,1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400,000원에 취득하여 23,000,000원에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인 89.2월에 신고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 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4.2 양도하고 89.5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89.12.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7 심사청구를 하면서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전시한 이 건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400,000원에 취득(88.3.19)하여 23,000,000원에 양도(89.4.2)하였다고 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밖에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소재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파악하여 본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인 88.3월에는 그 거래가액이 26,000,000-27,000,000원 정도였으며, 양도당시인 89.4월에는 42,000,000-45,000,000원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도가액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23,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를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