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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0 2016가단5286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21. 작성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B 주식회사와 C, D, E(이하 위 3명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99가단38931호로 연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E이 2005. 11. 9.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위 B, C, D, 그리고 E의 재산관리인인 변호사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12934호로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90,837원과 그중 56,562,8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G 주식회사의 대출금에 관하여 위 G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C 등이 위 G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는 위 G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위 G과 C 등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14600호로 연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위 G,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단15005호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E의 사망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E을 그 상속인으로 정정하였다가 상속인에 대한 소마저 취하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7. 28. “피고들(위 G, C, D를 가리킨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127,199원과 그중 39,882,162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내역과 같이 1, 3, 5번의 경우 C 등이 1/3 지분씩, 6번의 경우 E, D가 각 1/6, C이 4/6 지분을, 2, 4, 8번의 경우 E이 단독으로, 7번의 경우 E이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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