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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673 | 상증 | 2005-10-26
[사건번호]

국심2005서2673 (2005.10.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자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를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16. 협회등록법인인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해 신주 110,361주(액면가 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7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자후 1주당 평가액 1,966원보다 저가인 1,700원에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5.5.17.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4,10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에 따라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는 바, 이는 타인의 증여 또는 재산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이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협회등록법인의 주가는 예측할 수 없는 바, 증자전 1주당 평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권리락이 있는 날 보다 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로 보는 것이 세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부합하고, 또한『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의 기산일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락이 있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모방법에 의하는 경우이나, 이 건의 경우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고시된 증권업협회의 기준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 같은 뜻임)이므로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 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일일(생략)을 기준으로 한다(2002.12.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주금납입일을 2001.5.16.로 하여 주당 1,700원에 신주 13,935,540주를 발행하고, 동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청구인 등 36인에게 배정하기로 2001.4.25.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1.5.16. 주금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1,700원은『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5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항 제3호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전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1,966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지 아니하고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쟁점주식의 권리락이 있은 날(2001.5.15.)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고시된 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을 평균하여 평가(2,377원)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쟁점주식의 이사회 결의일이 있은 날(2001.4.25.)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고시된 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을 평균하여 평가(1,530원)하여야 하다는 주장이나, 증자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 같은 뜻임)이고, 이를 2002.12.30.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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