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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및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696 | 부가 | 2014-03-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696 (2014.03.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의 전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지금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직원이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품 및 폐수 사용량은 금지금을 제련한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점, 쟁점매출처로 실지 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공급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2.2기 쟁점매입처 중 (주)○○메탈과 거래할 수 없게 되자 신설된 (주)◎◎◎, (주)◇◇◇◇◇◇의 법인설립에 청구법인 직원이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동 541-4번지에서 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1.1.~2012.12.31. 기간 동안 매출금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매입금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22.~2013.7.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및 무자료 매출금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3.8.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메탈, ㈜OOO 등(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인고트(ingot)를 실지 매입하여 작업일지와 금 추출과정에 소요되는 약품 및 폐수사용량 등에 의하여 정련·제련하여 금이 추출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금은 ㈜OOO, ㈜OOO골드, ㈜OOO메탈 등(이하 “쟁점매출처”라 하며, 쟁점매입처와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실제로 매출하여, 그 거래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운송업체의 확인서, 운송장사본 및 매입물품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매입처인 ㈜OOO메탈 염OOO 사장은 지인 선배 임OOO의 소개로 알게 되어 인고트를 납품받았으며 물품대금은 ㈜OOO메탈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주매입처인 ㈜OOO 김OOO 사장은 지인인 OOO 선배 황OOO의 소개로 알게 되어 인고트를 납품받았으며 물품대금은 ㈜OOO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거래 당시 증빙으로 OOO코리아 화물운송 기록과 당사에 입고되었을 때 인고트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지금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5~10분 이내)에 자금이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대금지급은 물류의 흐름과 반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OOO골드의 대표자 오OOO은 OOO에서 보물섬(금, 은 세공업)을 운영할 당시 알게 되어 거래하였으며, 기타 금지금 매출처와의 거래는 매출처에 물품매도확약서를 팩스로 보내고, 상대방이 그 물품매도확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보내와서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금지금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물품수령증을 매출처에 인계하였으며, 고액 매출처[(주)OOO메탈, ㈜OOO]인 경우 청구법인 직원과 운반업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고, 매출처 중 ㈜OOO메탈, ㈜OOO골드는 금지금을 배송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수금하였으며, ㈜OOO메탈, ㈜OOO골드, ㈜OOO골드와 금지금거래를 한 것이고, 그 증빙으로 CCTV와 운송장 등의 증빙이 있다.

청구법인은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물품인수증·물품매매계약서(거래처별 각 2매)·금지금 사진·실물거래확인서·운송의뢰서·예금거래 내역·송장·물품수령증·물품매도확약서(거래처별 각 2매)를 제출하였다.

물품인수증에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자와 함께 날인하고 인도자가 서명을 하였고, 물품매도확약서에는 물품인수증 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및 거래하는 금지금의 품명·품위·중량·단가·공급가액·결제계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1매는 확인자란이 공란으로, 1매는 확인자란에 명판을 찍고 인감을 날인하였고, 금지금 사진은 금지금의 표면을 촬영한 것이다.

물품매매확약서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일자·품명·규격·중량·단가·공급가액·결제조건·인도조건·인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1매는 매수자란이 공란으로, 1매는 매수자란에 날인이 되어 있다.

금을 추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의 약품들이 투입되며 실제로 금 273kg을 생산하기 위하여 질산 1,964L, 염산 1,578L 및 소다 131kg이 필요하므로 주매입처인 OOO화공약품상사로부터 질산 2,000L, 염산 7,200L 및 소다 100kg을 구입하여 인고트로부터 정련·제련을 통해 금을 추출하였음이 확인되고 계산식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사용한 약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품사용량의 5배 정도의 폐수를 배출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금 273kg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약품들을 ㈜OOO환경에 위탁하여 43톤을 폐수처리하였으며, 이는 별첨자료 폐수위탁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의 2012년 은 매입은 ㈜OOO코리아로부터 매입분으로, 총 12회에 걸쳐 OOO원을 거래협약서,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운송업체의 확인서, 운송장사본 및 매입물품의 현장사진 등과 같이 정상거래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2년 은 매출은 ㈜OOO로 이루어졌고 총 12회에 걸쳐 OOO원을 거래협약서,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운송업체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운송장사본 및 매출물품의 현장사진 등과 같이 정상거래하였다.

(2)비록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이 실제 해당 물품을 공급받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면 그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당거래가 위장사업자인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과세관청이 직접 주장·입증해야만 하고, 실물의 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비록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실제 해당 물품을 공급받았고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그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대법원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그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9.7.25. 선고 98누749 판결).

처분청은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한 위장사업자이고, 몇몇 정황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실물의 공급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오직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점만을 부각시켜 매입처별로 구체적인 매매의 경위, 이익 귀속의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살펴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의 존재사실을 모르고, 금지금 거래가 단기간(당일 또는 2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은 재고영업이 아니라 순간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영업방식 때문으로, 주로 외상매입방식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매입대금결제가 수출대금이 입금된 이후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와 물품인도인수증을 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단지 ㈜OOO메탈과 ㈜OOO이 인고트를 수집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인고트가 없으니 매출은 당연이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매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및 조사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금 매출액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금 정련·제련시설을 가지고 금을 추출하여 판매한 것이 명백하니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인고트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2년 상반기 거래한 지은의 주매입처 ㈜OOO코리아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의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임OOO가 알고 있던 업체를 소개하여 거래했으며, 임OOO는 ㈜OOO코리아에서 매입한 지은을 ㈜OOO로 매출하여 운송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OOO도 임OOO가 소개하여 거래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임OOO는 2012년 하반기에 인고트를 매입한 ㈜OOO메탈도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였으며, 매출처 ㈜OOO메탈, ㈜OOO골드도 소개하여 청구법인이 거래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는 실물에 대한 확인을 직접 하지 않고, 운송, 서류작성 등 매출의 모든 과정을 임OOO에게 맡겨 수행토록 하였는데, 매일 수억 원에 달하는 지은 거래에 대하여 분실이나, 도난, 횡령 등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여 해당 거래를 임OOO에게 모두 맡겼고 이러한 사실이 실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거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고로 임OOO(610325-15*****)는 2008.8.27.~2011.4.14. 기간 동안 OOO코리아(주)(101-86-41***)를 운영했었던 자로서, 과세관청에 신고한 2011년 제1기 금액 전체(매출 OOO백만원, 매입 OOO백만원)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2012년 11월에 고발되었던 자이다.

이 건 거래의 대금흐름 과정을 보면, 매입대금의 결제가 사후 매출거래 후에 결정되어 실물의 흐름과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제거래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건 거래를 보면, 5~6단계를 거쳐 최종매출되고 있으며 거래 단계마다 매출가격에서 일정 마진(0.2%~0.6%로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입처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초 단계의 매출업체는 자신이 매입한 금액과는 무관하게 매출금액이 결정되어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거래가 되는 것이다. 결국 거래 단계마다 마진도 거의 없는데 굳이 여러 단계를 거쳐 매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한 마진이 너무 일정하고, 거의 매번 일정한 마진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실질 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매입부분의 청구주장에서 직접 매입처의 전단계나 전전단계의 매입처에 대한 사실거래의 진술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전 단계의 거래처가 아닌 직전전 단계의 매입처를 알 필요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직전전 단계의 ㈜OOO 및 ㈜OOO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메탈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OOO메탈과 더 이상 거래하기 어렵게 되자, ㈜OOO 및 ㈜OOO을 새로이 설립하여, 이들 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과정, 거래통장 개설,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금 출금 등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지시하여 실지 거래를 왜곡하고 허위로 거래하였다는 것이 면밀히 기재되어 있다.

앞선 단계에 있었던 매입처들의 조사결과 모두 폭탄업체에 해당되어 인고트를 생산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청구법인은 인고트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이나 증빙들은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동일 물건에 대하여 반복·사용한 것으로 작성될 수도 있으며, 다른 자의 소유물을 빌려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거래를 증명한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추가로, ㈜OOO이 2012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013.11.4. 접수)시 제출한 청구법인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관련자 홍OOO, 유OOO 등이 사업제안을 하여 사업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이 지시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였다고 실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작업일지와 금 추출과정에 소요되는 약품 및 폐수사용량 등에 의하여 정련·제련하여 금이 추출되었음이 확인된다고 하여 실제 금을 생산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서에서 금추출시 사용된 약품 및 폐수 사용량 자료를 살펴보면, 폐수는 1월~6월 기간에 56톤, 7.16.~9.25. 기간에 35톤, 11.29. 8톤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자(청구법인의 금매출은 생산일의 익일 또는 익익일에 이루어짐)를 보면, 7.2.부터 11.12.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금생산을 조작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OOO화공약품상사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보면, 금 추출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인 질산과 염산을 해당기간 중 질산 OOO원 및 염산 OOO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중 금 매출이 이루어진 7.2.부터 11.12.사이에는 질산과 염산 각각 OOO원 및 OOO원의 소액이 매입되었을 뿐, 나머지는 금생산과 무관한 기간에 매입된 사실로 보아 전혀 금생산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청구법인이 매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지금은 적어도 청구법인이 생산한 금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가 2012.1.10.~2012.11.21. 기간 중 24회에 걸쳐 OOO천원을 청구법인 대표 박OOO의 개인 계좌인 OOO지점 계좌(1214-12-009***)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순도 60%~70%짜리 금덩어리를 OOO의 금 거래상에 무자료 매출한 후 동 대금을 입금해주는 심부름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 박OOO도 이를 인정하여 이에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으며, 한편 매출처인 ㈜OOO금속, ㈜OOO금속 등에 대한 매출금액 OOO천원은 조사결과 작업내용 등이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앞서 청구법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약품 및 폐수는 이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운송업체의 확인서, 운송장사본 및 매입물품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에 대하여, 상기 증빙들을 보면 실물거래로 인정한 ㈜OOO금속이나 ㈜OOO금속의 증빙들에 비해 너무 조잡할 뿐 아니라 같은 물건으로 반복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서류 내용들을 근거로 실제 거래내용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하나, 형식적인 허위 작성서류만 제시할 뿐 청구법인은 실거래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작성된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사실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거래내용과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이 모순되어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거래에 대한 매입처 ㈜OOO 대표 김OOO, 청구법인 대표 박OOO, 전전매입처 ㈜OOO 대표 유OOO의 심문조서 내용과 거래관련 서류들을 보면, 스크랩을 구입하고 인고트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 및 인고트를 금지금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과 대금 지급의 흐름이 모순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 대표를 비롯해 관련인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서류로만 그럴 듯하게 실거래를 위장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 거래와 모순되게 대금지급과 서류가 작성된 것이다.

최초 매입처 ㈜OOO은 스크랩을 구입한 적이 없고 인고트를 생산하지도 않았음이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을 전혀 신고하지 못한 것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여기서 생산된 인고트를 매입한 ㈜OOO에게서 청구법인이 인고트를 구입하여 이를 금지금으로 생산하였다고 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인 것이다.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유OOO은 청구법인을 모르고, 청구법인의 박OOO도 유OOO 및 ㈜OOO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으나, 서로 공모한 혐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리 서로 말을 맞춰둔 것이며, 조사내용을 보면 이들이 서로 알고 있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여 실사업을 위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OOO의 사업관련 계좌 개설시 김OOO 및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가 개입한 사실, ㈜OOO 대표 유OOO이 매입자금 현금출금 업무를 잘 알지도 못하는 안OOO(유OOO의 처남)에게 맡긴 사실로 보아, 중요한 현금에 관한 사항은 청구법인 측에서 모두 관리하고, ㈜OOO 및 ㈜OOO은 세금계산서 발행, 인터넷뱅킹, 서류작성 등 형식적인 일만 수행한 것이며, 이는 유OOO과 김OOO은 전혀 재산이나 자금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으로 각각 독자적으로 사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심문시 유OOO은 세금계산서 발행, 인고트 생산 장비 구입 및 생산방법 등을 김OOO이 알려주었다고 하고, 김OOO은 청구법인에게 물어 알려 주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유OOO과 김OOO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태로 사업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일련의 실물거래 위장을 위한 행위를 계획한 것이다.

결국, ㈜OOO이 아무런 수익도 없이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엄청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는 알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해, 납부할 의사나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폭탄업체인 ㈜OOO과 도관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거래를 위장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바, 상기와 같이 실제 생산되지도 않은 인고트를 구입, 매출한 것은 전부 허위거래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금지금, 지은을 생산하기 위한 인고트 등을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6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5.23.~2012.11.12. 기간 동안 ㈜OOO메탈, ㈜OOO코리아, ㈜OOO으로부터 지은 및 인고트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통상(주), OOO금속주식회사, ㈜OOO, ㈜OOO골드, ㈜OOO메탈, ㈜OOO으로 지은 및 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2012.5.23. ㈜OOO메탈에서 구입한 인고트를 OOO통상(주)에 매출한 1건을 제외하고 전체가 지은을 매입하여 매입 당일 매출한 거래이고, 2012년 하반기에는 전체거래가 인고트를 매입하여 지금으로 생산하여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 OOO OOOOOOO OO OOOOOO

(OO : O)

(나)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메탈, ㈜OOO코리아, ㈜OOO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2012년 상반기에 거래한 지은의 주매출처 ㈜OOO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관련된 거래처들의 맨 처음 매입처들은 무신고 또는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도 하지 않고 매입금액만 기재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들로 일명 폭탄업체들로서 대부분 고발되었다.

(다)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는 2009.5.19.부터 OOO동 154-4에서 금속재생자료/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9.5.19. 신규개업 후 2010년 외형 OOO억원, 2011년 외형 OOO억원이었으나, 2012년 제1기 매출 OOO억원, 2012년 제2기 매출 OOO억원으로 급증하였는데, 2012년 주요 매입처 3곳이 모두 폭탄혐의업체와 거래한업체로 부실거래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 OO)

3)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관련자들의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청구법인 대표자 박OOO는 OOO구에서 1989∼1997년까지 귀금속 도매, 제조업을 하였고, 2010.3.15.∼2011.6.30. OOO동 82에서 청구법인을 상호로 지금, 지은 도소매업을 하였으며, 조사대상인 청구법인은 2009.5.19.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청구법인은 2012.5.30.∼2012.6.19.까지 ㈜OOO코리아에서 OOO백만원 상당을 매입하여 ㈜OOO에 전량 매출하여 OOO백만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박OOO는 종업원인 임OOO가 물건 배송을 담당해 실물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실물을 확인하지는 않고 단지 거래명세표만 받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별다른 노동력 없이 단기간에 수백만 원의 마진이 생길 것 같아 거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거래처인 ㈜OOO코리아와 ㈜OOO를 임OOO가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임OOO는 소개만 하였고 실제로는 박OOO가 업체들과협약하여 거래한 것이므로임OOO는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2.7.2.∼2012.8.23. 기간 중 임OOO가 소개해 준 ㈜OOO메탈에서 인고트를 OOO백만원 매입하여 지금으로 만들어 ㈜OOO메탈 등에 매출하였는데, ㈜OOO메탈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 및 직권 폐업으로 인하여 2012.10.8.∼2012.11.12. 기간에는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의 인고트를 매입하여 ㈜OOO메탈로 매출하였으며, 구입한 해당 인고트는 OOO에 있는 황OOO의 ㈜OOO 사무실에 있으면서 박OOO가 OOO에 있는 청구법인에 와서 가방에 지금을 담아 다시 OOO에 있는 ㈜OOO메탈로 배송하였다고 한다.

박OOO가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한 금액 OOO천원은 고물상에서 매입한 스크랩으로 금을 추출하여 OOO 쪽에서 무자료 매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 경리담당 직원 최OOO는 2012.3.19.∼2013.3.20. 기간 동안 근무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경리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인터넷뱅킹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OOO코리와의 매입거래에 대한 구매의뢰서를 팩스로 발송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지은을 거래한 것으로 기억할 뿐, 실물은 본 적이 없고, 거래금액, 일자 등 따로 정리한 장부는 없다고 한다.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는 청구법인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주로 OOO에서 사장을 도와주었으며, ㈜OOO이 보내온 인고트에서 추출된 금을 아침에 사장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매일 아침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동 후 수억 원의 금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시 OOO의 ㈜OOO메탈로 운송했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짓으로 보인다.

③ 청구법인의 직원 임OOO는 OOO코리아(주)를 운영하였고, 2011년 제1기 거래 전체가 가공으로 확인되어 2012년 11월 고발된 자로서, 오래전 정련회사에 근무할 때, 박OOO를 알게 되어 선후배로 지내는 사이이며,

매입처인 ㈜OOO코리아, ㈜OOO메탈, 매출처 ㈜OOO, ㈜OOO메탈, ㈜OOO골드를 임OOO가 청구법인에 소개하여 거래하였고, 실물 배송 등을 임OOO가 담당하여 거래 전반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임OOO 본인은 단지 직원으로서 한 일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청구법인 직원 박OOO는 2009년부터 2011년 중순까지 OOO 소재 귀금속업체인 황OOO 대표의 ㈜OOO의 직원으로 있었으며,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정도 청구법인 사장과 함께 일했다고 한다.

박OOO는 거래 당일 오전에 거주지인 OOO에서 OOO의 청구법인으로 이동한 후, 신문지에 싸여 있는 1㎏짜리 지금 7~8개를 가방에 넣어서 지하철을 이용, ㈜OOO메탈에 전달해주고 인수증을 받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박OOO가 2012.1.10.∼2012.11.21. 기간 중 24회에 걸쳐 OOO천원을 청구법인 대표 박OOO 개인 계좌인 OOO 지점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골드바가 아닌 순도 60~70%짜리 금덩어리로써 OOO의 금 거래상에게 무자료 매출한 후 동 대금을 입금해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였고, ㈜OOO의 OOO지점 계좌 개설시 김OOO의 부탁으로 유OOO과 함께 개설하였으며, 은행거래신청서상에는 유OOO이라고 글씨를 남겼고, 이 글씨의 필체는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서명과 필체가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OOO 및 청구법인이 ㈜OOO과 사전에 모의하여 거래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들 법인의 대표들은 해당법인의 거래처만 서로 알 뿐 다음 단계의 거래처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공모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통장거래자 유OOO은 OOO동 60 OOO빌딩 308호에서 지금도매업체인 ㈜OOO금은상사를 2002.10.8.∼2008.1.14.까지 운영하다 직권폐업되었으며,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전체금액(적출과표 OOO백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07.12.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자로서, 2012.9.3.에 OOO천원이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에서 유OOO에게 출금된 후, 2012.9.14.∼9.27. 11차례에 걸쳐 OOO만원씩 다시 입금되었고, 2012.10.5.에 OOO천원이 마지막으로 입금되어 돌려받은 사실에 대하여 박OOO는 물건 대금이 필요하다는 유OOO에게 돈을 빌려주고 모두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2.10.5. 입금된 OOO천원은 그 후 ㈜OOO의 계좌로 다시 출금되어 다시 ㈜OOO의 계좌로 입금된 최초의 선금이다.

위 거래와 관련된 유OOO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안OOO이 2012.1.20.∼2013.3.3.까지 14차례 입·출금한 사실이 있고 유OOO과 안OOO은 처남 매부지간이다.

안OOO은 ㈜OOO의 계좌에서 현금출금을 도맡아 한 사람이라고 유OOO이 진술한 바 있으며, 2012.5.23. OOO통상(주)와 거래한 영수확인증을 보면 확인담당자란에 안OOO이 서명한 것으로 볼 때, 안OOO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자임을 알 수 있고, 김OOO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보면, 안OOO의 전화번호를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OOO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김OOO이 ㈜OOO을 설립하면서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 사전에 관계하여 공모한 혐의가 짙다.

4)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 OO)

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 OO OO

① ㈜OOO금속 및 ㈜OOO금속과의 거래는 이전부터 있었던 계속적인 거래이고 제출된 서류의 세부내역으로 볼 때, 계산근거나 생산내역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실거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매출대금이 청구법인 OOO은행 금거래 계좌로 입금된 후 기업은행 계좌로 대체되어 직원 및 매입처로 입금되었거나, 카드대금으로 사용되어 사용처가 명확하므로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② 매출처인 OOO통상(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2.5.23. 당일 1~2시간 사이에 OOO천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인 OOO은행 ********905 계좌에서 OOO은행 ********823 계좌 및 OOO은행 583-**********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OOO메탈로 OOO천원이 출금되었고, ㈜OOO메탈의 매입처인 ㈜OOO를 거쳐 전단계 매입처인 ㈜OOO교역, OOO금속(주)로 다시 이체되어 모두 현금 출금된 사실이 있다.

㈜OOO메탈은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출전체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거래의 증빙으로 제출된 서류들이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증빙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③ 매출처인 OOO금속(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2.5.30. 당일 10분 사이에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 583-******-01-020으로 입금된 OOO천원이 OOO은행 계좌 583-******-01-012를 거쳐 ㈜OOO코리아로 OOO천원이 지급된 것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으로 판단되고, ㈜OOO코리아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조사결과, 매출거래 전체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지은거래에 대한 실거래를 인정할 만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이는 모든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증빙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④ 매출처인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2.5.30.∼2012.6.19.까지 11차례 ㈜OOO코리아에서 매입한 지은을 공급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받아 g당 2원 정도의 마진을 제외하고 다시 매입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하였고, 물품매매확약서, 확인증, 계량증명서, 납품의향서 등의 형식적 증빙을 갖추었으나, 이는 기재내용이 너무 단순하여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청의 조사결과, ㈜OOO코리아 및 ㈜OOO와 전단계 매입처가 모두 전체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단계별로 공모하여 실거래 없이 부가가치세 부당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매출처인 ㈜OOO골드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2.7.3.∼2012.7.12.까지 4차례 ㈜OOO메탈에서 매입한 금 인고트에서 금을 추출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나, 매출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받아 g당 2~3원 정도의 마진을 제외하고 매입대금을 다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으며, 실거래를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단순히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OOO메탈이 직권폐업 및 기조사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거래가 중단되었다. 즉 2012.6.29. 청구법인이 OOO억원을 대출받아 2012.7.2.에 OOO백만원을 ㈜OOO메탈에 매입 선금으로 주고 이를 ㈜OOO에게 주어 금스크랩을 구입하도록 한 것인데, 그러면 금스크랩 구입하여 금 인고트를 만들고 다시 금을 추출하여 매출하려면 최소 2일 이상 소요되므로, ㈜OOO메탈이 매입한 날로부터 최소 2일 후에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정상이나, 대금결제과정을 보면, 선금받은 다음날 매출이 바로 일어나고 있어 이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전체를 가공확정하였다.

⑥ 매출처인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2.7.17.∼2012.7.27.까지 5차례 ㈜OOO메탈에서 매입한 금인고트에서 금을 추출하여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OOO골드와 동일한 거래행위로서 전체를 가공확정하였다.

⑦ 매출처인 ㈜OOO메탈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2.7.9.∼2012.11.12.까지 ㈜OOO메탈 및 ㈜OOO에서 매입한 금 인고트에서 금을 추출하여 ㈜OOO메탈로 공급하고, 인터넷뱅킹으로 대물대금을 받아 g당 OOO원 정도의 마진을 제외하고 매입대금을 다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실거래로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로 판단된다.

이는 ㈜OOO골드와 동일한 거래행위로서 ㈜OOO메탈이 직권폐업 및 조사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자 ㈜OOO을 설립하여 같은 방식으로 금인고트 매입 및 금매출 거래를 하였는데, ㈜OOO과의 첫 거래시 선금 지급도 ㈜OOO 및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와 같이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흐름의 조작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단계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한 실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매출할 물건이 없었던 것이고, 제출된 서류나 금융거래내역은 모두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으로 확인되므로 전액을 가공확정하였다.

⑧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가 2012.1.10.∼2012.11.21.까지 대표이사 박OOO의 OOO지점 계좌로 24차례에 걸쳐 입금한 금액 OOO천원에 대하여 박OOO 및 박OOO가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이 금덩어리를 실제 제조한 후, 이를 박OOO가 OOO 등지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실물거래로 실제 스크랩 등을 팔러 온 소규모 고물상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있고, 붕산 등 금제련 관련 소모품 구입내역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실물거래로 판단하였다.

5)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 OO)

① 매입처인 ㈜OOO메탈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메탈로부터 인고트를 매입하여 지금으로 정련한 후 ㈜OOO통상, ㈜OOO골드, ㈜OOO메탈, ㈜OOO으로 매출한 것으로,

2012.5.23. 당일 1~2시간 동안 ㈜OOO통상으로부터 OOO천원이 청구법인으로 이체된 후, ㈜OOO메탈로 OOO천원이 출금되었고, 다시 ㈜OOO메탈의 매입처를 거쳐 전단계 매입처인 ㈜OOO교역, OOO금속(주)로 이체되어 모두 현금출금되었으며, 2012.7.2.∼2012.8.23.까지 거래는 청구법인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인고트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대금지급은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받아 선금을 제외하고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으로 이는 매입, 제조, 판매의 거래단계별로 비교할 때,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으로 보이며,

2012.8.21. 및 2012.8.23.자 거래에 대한 대금 중 OOO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결제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지급일자도 없고, 청구법인이나 박OOO의 통장에서 해당금액이 현금 인출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이는 대금 수수 및 관련 금융거래 등을 모두 위장하기 위한 조작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메탈은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출전체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거래의 증빙으로 제출된 서류 전체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증빙으로 판단되므로 전액을 가공확정하였다.

② 매입처인 ㈜OOO코리아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코리아의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전단계의 매입처들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2012.5.30.∼2012.6.19.까지 지은을 청구법인으로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OOO로 g당 OOO원의 마진을 남기고 매출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대금수수가 거래의 흐름과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의 증빙으로 제출된 서류들이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증빙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③ 매입처인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2.10.8.∼2012.11.12.까지 ㈜OOO에서 인고트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으로 공급한 거래로 실물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 대한 조사결과 인고트 실물이 전혀 없었고, 대금증빙도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표 김OOO이 ㈜OOO의 계좌를 대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시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가 참여하였으며, 김OOO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소개한 것으로 볼 때, 거래처 모두 공모하여 서류 및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라) 조사청의 청구법인 매입처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OOO의 대표자는 김OOO이며, 소재지는 OOO빌딩 308이고, 2012.10.5. 개업하여 도매/비철금속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2) ㈜OOO은 2012.10.5. 도매/비철금속으로 사업자등록 후, 신규 개업 후 유일한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매입처인 ㈜OOO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일면 폭탄업체)가 있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 OOO)

4) ㈜OOO의 대표자 김OOO은 2002.11.29.∼2006.6.30.까지 OOO귀금속상가에서 ㈜OOO이라는 지금/도매 법인을 운영했던 자로서, 2009.3.16. ㈜OOO테크라는 도매/무역업체 설립하여 2009년 제2기 OOO백만원 매입발생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2010년 제1기에는 매출 OOO백만원을 신고한바 있다.

김OOO의 사업내용에 대한 1차 심문시 거래 당일 오전에 ㈜OOO에서 인고트를 본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가져와 청구법인으로 그대로 발송하면 청구법인이 인고트에서 금을 생산하여 다음날 매출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해 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g당 OOO원의 마진을 차감하여 ㈜OOO에 매입대금으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김OOO이 OOO에 살고 있어 ㈜OOO의 사업장과 가까우므로 출근시 인고트를 직접 받아 OOO의 사무실로 와서 OOO를 통해 청구법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OOO의 사무실에서 직접 청구법인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바, ㈜OOO 대표 유OOO이 직접 청구법인과 거래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굳이 OOO의 사업장으로 가져와 발송처리를 했다고 하나, 유OOO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사업시 이익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일만 했다고 하는 사람으로 중간역할을 한 김OOO을 무시하고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의 마진은 거의 없어 직거래할 의무도 없어 실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를 통한 발송은 15차례이고, 나머지 15차례는 발송영수증이 없으므로 직접 청구법인으로 배송하였다는 것인데, OOO에서 OOO로, OOO에서 다시 청구법인 소재지인 OOO으로 직접 배송했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결제(인터넷뱅킹), 분석결과표 등 관련 서류 송수신 등을 혼자하는 형편을 감안할 때, 시간상으로 불가능한데도 직접 청구법인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물거래가 없었고 업체간 공모한 혐의를 숨기고자 단계별로 거래의 연관성을 끊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김OOO은 OOO에 있는 황OOO의 ㈜OOO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를 만나서 알게 되었고, 현재는 황OOO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황OOO의 직원이었던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를 ㈜OOO의 대표 유OOO에게 소개하여 함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안OOO의 휴대폰 번호를 양수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OOO의 거래 계좌인 OOO은행 OOO출장소 계좌를 대리로 개설해 주었고, 인고트 생산장비 등도 본인이 구비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로 볼 때, ㈜OOO, ㈜OOO, 청구법인의 대표들이 사전에 실거래를 가장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모의를 한 정황이 있다.

그러므로 ㈜OOO 및 청구법인의 조사결과를 함께 살펴볼 때, ㈜OOO의 매입관련 모든 서류는 실물을 위장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고, 또한, 매입이 가공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도 가공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단지 도관업체로서 대금 수수 및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조작한 것이다.

5)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백만원의 선수금을 받아 ㈜OOO으로 전달한 거래를 시작으로 모든 거래를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였으며, 즉,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OOO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 도관업체로서의 역할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

(OO : OOO)

(마) 조사청의 ㈜OOO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OOO(대표자 유OOO)은 OOO동 94-16 지하 1층을 사업장으로 2012.10.1.부터 도소매/비철금속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 후, 유일한 매출처인 ㈜OOO에게 2012.10.8.∼2012.11.12.까지 단기간에 30매,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질적 폐업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입내역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 OO)

3) 조사청이 2013.4.23. 사업자 확인한 바, 퇴거하여 잠겨져 있었고, 유OOO은 작은 용광로가 있었으나 지인에게 임시로 맡겼으며, 새로운 사업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고, 임대인을 통하여 확인한바, 1층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임대인은 6개월간 계약하고 선지급받았으며, 평상시에는 별다른 인기척이나 소음을 느끼지 못하였고 사업장에는 특별한 물건도 없었다고 하여 사업장 내부를 확인한바, 컴퓨터 1대 설치한 흔적 외에는 인고트 제조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량(1톤 이상)의 스크랩에서 인고트를 제조하는 업체의 특성상 특유의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하면 주변에서 쉽게 작업여부를 인지할 수 있으나 지하 1층과 연결되어 있는 1층에서 영업 중인 임대인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OOO의 대표자 유OOO은 OOO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2006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경호와 관련한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실적은 거의 없고, 다른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 이력도 거의 없으며, 유OOO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2013.4.24. 1차 문답서, 2013.6.11. 1차 심문조서 및 2013.6.20. 2차 심문조서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OOO에 대한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OO)

거래내역을 보면, 매입대금(선금 및 결제대금)은 청구법인이 ㈜OOO을 거쳐 ㈜OOO으로 입금된 것으로, 이를 현금출금하여 물건을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매입대금이 보통 OOO억원 이상 많게는 OOO억원 이상일 때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아무런 재산도 없고 사업 내용도 잘 모르는 유OOO에게 담보도 전혀 없이 지급했다는 것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것은 본인이 심문조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금출금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안OOO에게 맡겨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 매입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첫 금융거래를 보면, OOO백만원의 선수금이 입금되어 이만큼의 스크랩을 매입하였고, 2012.10.8. 금이 생산되어 입금된 매출금액은 OOO백만원이므로 마진이 무척 높은데, 전체 거래에서 크게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는 항상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입하였고, 전체 마진은 일정하게 하였기 때문으로 현실적인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며, 이와 같다면, 매입한 스크랩 등에서 금이 얼마만큼 생산될지 모르는 위험한 예측불허의 사업인데도 항상 무조건 입금액 전액을 출금하여 그 금액만큼 모두 구입하고 이익계산이나 장부기장도 하지 않고 단지 열심히만 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거의 같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거래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금출금과 관련하여, 유OOO이 직접 은행출금을 하지 않고 안인국을 시켜 출금한 사실, 전표 조회결과 모두 5만원권으로만 출금하였다고 하나 1만원권도 여러 번 출금한 사실, 그리고 출금전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 심문조서 내용으로 보아 본인이 현금을 찾아 매입하였다는 것은 모두 거짓 진술로 판단되며, 통상 은행직원이 거액의 현금출금시 사유를 물어 전표상에 기록을 해두는 경우가 있고, 조회한 결과 2012.10.25. OOO백만원의 출금전표상에는 “비철 무역업체로 원자재 구입금액 결제로 거액출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등 현금출금에 대한 절차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유OOO은 현금출금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출금한 현금을 전달받아 매입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기에는 현금 출금한 안OOO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고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못해 매입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OOO의 처남인 안OOO은 2012.5.23. 청구법인의 OOO통상(주)에 대한 매출금액 OOO천원에 대한 거래확인증에 청구법인의 담당자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2.10.5. ㈜OOO의 최초 선금 OOO백만원은 유OOO이 입금한 것이므로 결국 OOO으로 자금이 흘러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유OOO의 심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다가 OOO까지 와서 현금을 찾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현금을 찾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이 현금으로 스크랩 등을 고물상을 돌아다니며 매입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되어 인고트를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며, 실무거래도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6) ㈜OOO의 2012년 매출처에 대한 거래 내역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 OOO)

김OOO은 OOO 소재 황OOO의 ㈜OOO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박OOO를 만나 알게 되었고(현재는 황OOO이 김OOO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유OOO은 황OOO의 직원이었다가 청구법인의 직원이 된 박OOO를 황OOO의 사무실에서 만나 함께 통장을 개설한 사실로 보아 ㈜OOO, ㈜OOO, 청구법인이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으며, ㈜OOO의 OOO(출)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12.10.5. OOO원을 선수금으로 받았는데 이를 현금출금하여 스크랩 등을 매입하고 밤에 인고트로 만들어 놓으면 ㈜OOO의 김OOO이 아침에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운송업체 OOO를 이용해 청구법인으로 배송하므로 물품인수증은 2012.10.8.부터 작성되어야 하나 2012.10.5.부터 작성되어 있어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이다.

또한 청구법인 대표 박OOO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고트가 오후에 청구법인에 오면 밤새 작업하여 다음 날 금 시세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여 그 대금이 ㈜OOO을 거쳐 ㈜OOO으로 입금되므로 ㈜OOO의 매입 후 2일 후에 그에 대한 매출대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상기 표와 같이 다음 날 바로 입금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어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과 다르게 서류들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며, 이 건 조사는 ㈜OOO, ㈜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조사결과, 3개 업체가 공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OOO에 대한 매출금액 전체 OOO백만원에 대하여 가공확정하였다.

7) ㈜OOO의 매입처와 관련하여, OOO 일대 고물상으로 매입신고는 없으며, 고물상의 특성상 현금만 받는다고 하여 전액 현금지급하여 매입하였다고 하나 매입관련 증빙이 전혀 없고, 조사내용과 같이 매입대금도 본인이 찾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어 실제 매입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지은 매출처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은(그래뉼)은 고은 및 은 원재료를 녹여서 은 알갱이(그래뉼) 형태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일정규모의 시설이 요구되며, 은 알갱이 유통단계상 최초구입자는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은 거래는 2010년부터 상당한 국제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은제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시중에 은을 확보가기 어렵고 귀금속 제품의 특성상 외상거래가 없어 현금거래가 원칙이며, 밀수된 은괴의 처분책 또는 고은 등을 수입한 폐자원사업자 등은 임가공업체를 통해 그래뉼 형태의 은 알갱이로 만들어 귀금속 도매상 또는 수출업자 등에게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와 같이 무자료 변칙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지은거래흐름도와 같이 사전 공모 내지 묵인 하에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등 5~6단계를 경유하는 것으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형태를 취하고,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나누어 갖거나 OOO원의 거래마진을 붙여 이득을 남긴다.

2)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지은과 관련하여, 매입처인 ㈜OOO코리아의 유일한 지은 매입처인 ㈜OOO금속의 지은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은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전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후 매입처에 매입대가를 이체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설령, 실물의 수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은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공모 또는 묵인 하에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12년 제1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1건 OOO천원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OOO가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거짓세금계산서 292매 OOO백만원을 수취(가공비율 99.4%)하였고, 동 기간 동안 거짓세금계산서 74매 OOO백만원을 교부(가공비율 99.9%)하여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과세기간 중 OOO억여원의 무자료 매출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였다.

(2)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거래협약서,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운송업체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운송장사본 및 매출물품의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쟁점매출처에 실지 매출하였다는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운송업체의 확인서, 운송장사본 및 매입물품의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고,금인고트를 제련하였다는 작업일지, 약품 및 폐수 사용량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이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메탈로부터 금 인고트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OOO은행 267910000******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1-①>과 같다.

OOOOOO-OOOOO(O)OOOOOOO OOO OO OO

(OO : O)

(나)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금 인고트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OOO은행 1006001******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1-②>와 같다.

OOOOOO-OOOOO(O)OOOOOOO OOO OO OO

(OO : O)

(다)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에게 금지금을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OOO은행 100026******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2-①>과 같다.

OOOOOO-OOOOO (O)OOOOOOOOOO O OOO OO

(OO : O)

(라)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골드에게 금지금을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OOO은행 100026******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2-②>와 같다.

OOOOOO-OOOOO(O)OOOOOO O OOO OO

(OO : O)

(마)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메탈에게 금지금을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OOO은행 100026******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2-③>과 같다.

OOOOOO-OOOOO (O)OOOOOOO OOO OOO OO

(OO : O)

(바) 청구법인은 금인고트를 정련·재련하는 작업방법은 아래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 인고트(ingot)가 거래처[(주)OOO메탈, ㈜OOO]에서 도착하면 수사처리 후 전기를 사용 인고트를 녹여 스텐레스통에 물을 넣고 녹인 금속을 물에 조금씩 떨어 뜨려 잘게 물속에 떨어뜨림

② 물속에서 잘게 분해된 합금 금속을 질산과 물을 사용하여 금을 제외한 비금속을 추출한다.(미세한 금만 티타늄 통 속에 넣는다)

③ 티타늄 통에 들어있는 미세금을 왕수(질산1+염산3) 사용하여 금을 액체화 한다.

④ 액체화된 왕수물을 한지를 사용하여 왕수물을 걸러낸다.

⑤ 걸러낸 왕수물을 아루산 소다를 사용하여 99.9% 이상의 금을 추출한다.

(사) 청구법인이 2012년 하반기 금 인고트에서 금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약품 및 폐수 사용량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인고트(ingot)에서 비금속을 추출하는데 질산량(단위 L)

- 인고트 1kg은 질산 2L 와 물 8L를 혼합하여 추출

- 질산량은 인고트 2배가 필요함[(인고트 총 719.2kg) × 2 = 1,438.4]

- 물사용량은 질산량의 4배가 필요함[(질산량 총 1,438.4 × 4 =5,753.6]

② 왕수금 추출할 때의 약품량

- 금 1kg 추출시 질산 2L 와 염산 6L를 혼합하여 추출

- 금 1kg 추출시 아루산 소다 500g 사용 추출

- 금 총 추출량 263kg

- 질산 사용량526L( 263kg × 2L )

- 염산 사용량1,578L( 263kg × 6L )

- 아루산 소다 사용량131.5kg( 263kg × 500g )

③ 금 추출시 폐수 사용량(총 17,710L)

- 약품 사용량의 5배 정도의 폐수가 사용됨

- 1)단계 인고트(ingot)에서 비금속을 추출하는데 질산량

· 1,438.4L × 5배 =7,190L

- 2)단계 왕수금 추출할 때의 약품량

· 질산 사용량 526L × 5배 =2,630L

· 염산 사용량 1,578L × 5배 =7,890L

(아) 청구법인이 2012년 하반기 금을 추출할 때 사용된 실제 약품 사용량과 약품 매입자료 및 폐수 사용량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약품 사용량

품목

사용량

구입량

인고트

719.2kg

756.736kg

263kg

273kg(생산량)

질산

1,964.4L

1,800L+200L(재고)

염산

1,578L

7,200L

소다

131.5kg

50kg+50kg(재고)

폐수

17,710L

43,000L(43ton)

<표> 폐수위탁확인서상 폐수 사용량

일자(상반기)

폐수량

일자(하반기)

폐수량

2012.01.02.

7ton

2012.07.16.

10ton

2012.01.26.

9ton

2012.08.16.

11ton

2012.03.09.

9ton

2012.09.18.

7ton

2012.04.10.

13ton

2012.09.25.

7ton

2012.05.14.

9ton

2012.11.29.

8ton

2012.06.14.

9ton

합계(1~6월)

56ton

합계(7~12월)

43ton

OOOOOOOOO OOOOOOOO OOOO

(OO : O)

(OOOO : OOO, OOOO : OOO)

1) 금을 추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의 약품들이 투입되며 실제로 금 273kg을 생산하기 위하여 질산 1,964L, 염산 1,578L 및 소다 131kg이 필요하므로 주 매입처인 OOO화공약품상사로부터 질산2,000L, 염산 7,200L 및 소다 100kg을 구입하여 인고트로부터 정련·재련을 통해 금을 추출하였음이 확인되고 금을 추출하였다.

2) 사용한 약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품사용량의 5배정도의 폐수를 배출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금 273kg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약품들을 ㈜OOO환경에 위탁하여 43톤을 폐수처리하였으며, 이는 폐수위탁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 청구법인은 2012년 ㈜OOO코리아로부터 은을 매입하고 OOO은행 100028******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협약서,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운송업체의 확인서, 운송장사본 및 매입물품의 현장사진 등과 같이 정상거래하였다.

OOOOOOOOO(O)OOOOOOOOO O OO OOOO

(OO : O)

청구법인은 2012년 ㈜OOO에게 은을 매출하고 총 11회에 걸쳐 OOO원을 OOO은행 58300505******으로 아래 <표>와 같이 송금받았으며,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협약서,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운송업체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운송장사본 및 매출물품의 현장사진 등과 같이 정상거래 하였다.

OOOOOOOOO (O) OOOOOO O OO OOOO

(OO : 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고트를 실제 매입하고 제련하여 쟁점매출처에 실제 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협약서,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운송업체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운송장사본 및 매출물품의 현장사진, 작업일지, 폐수사용량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계산근거나 생산내역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매출처인 ㈜OOO금속 외 7곳, 매입처인 OOO전자(주) 외 10곳에 대하여 거래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금 인고트를 제련하여 OOO 등지에 금덩어리를 무자료 매출한 사실 등 일부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전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실하고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가공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인 ㈜OOO과의 거래가 유OOO의 사업제안으로 이들이 지시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한 점, 청구법인은 ㈜OOO메탈이 세무조사 등으로 거래가 어렵게 되자 쟁점매입처 중 ㈜OOO 및 전전매입처인 ㈜OOO을 설립하여 거래하였으나 회사설립, 사업자등록, 통장개설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송금한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직원이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통상적인 도매거래 대금결제방식과는 달리 매입대금을 선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진도 거의 없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전전매입처인 ㈜OOO에 입금한 자금을 전액 스크랩을 구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점, 전전매입처인 ㈜OOO의 작업장 시설 등으로 보아 ㈜OOO에 납품하기 위한 인고트를 제련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품 및 폐수 사용량은 금지금을 제련한 하반기 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점, 처분청이 인정한 일부 실지거래와는 거래증빙이 부실하고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일부 실지 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설령,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공급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2012년 제2기 쟁점매입처 중 ㈜OOO메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이 2012년 10월 신설된 ㈜OOO, ㈜OOO과 거래하였으나 청구법인 직원과 ㈜OOO 대표가 ㈜OOO의 계좌개설 등 법인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채 외양적 거래증빙만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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