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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일 현재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635 | 상증 | 1992-05-14
[사건번호]

국심1192서0635 (1992.05.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전시 법규정 시행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2광0115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증여세 14,323,610원 및 동 방위세 2,434,2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로부터 90.5.24 증여받은 다음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0.9.21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90.5.1자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부칙 제1·2항에 의거 90.9.1부터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323,610원 및 동 방위세 2,434,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7 심사청구를 거쳐 9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5.24 증여받고 소정신고기한내인 90.9.21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90.8.30 공시되어 90.9.1부터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0.5.1이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시 법규정 시행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90.5.24이지만(90.9.21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90.5.1 이후라하여 90.9.1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5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생략)...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소정의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은 증여일이 90.5.24임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토지가격(소득세법시행령상속세법시행령에서는 개별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개념임)은 90.8.3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0.8.30 이후부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음이 확인된다.(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이처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전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에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 예규(재산22601-786, 91.6.15)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하였으며, 국세청 업무지시(재삼 22633-529, 92.3.3) 또한 업무지시일 현재 미결정자료에 대하여 증여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을 고려해 볼 때 증여일 현재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판단된다. (참조:92광115, 92.5.11 합동회의)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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