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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651 | 종부 | 2008-09-03
[사건번호]

조심2008서1651 (2008.09.03)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신고한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는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주 문]

처분청이 2008.2.4.∼2008.3.14. 기간중 청구인 안○○ㆍ이○○ㆍ이××ㆍ최○○에게 한 별지 기재 목록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박○○ㆍ황○○ㆍ황××ㆍ정○○ㆍ김○○ㆍ허○○ㆍ지○○에게 한 별지 기재 목록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별지 목록1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 외 청구인 중 안○○ㆍ이○○ㆍ이××ㆍ최○○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로서 신고ㆍ납부기한인 2007.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 박○○ㆍ황○○ㆍ황××ㆍ정○○ㆍ김○○ㆍ허○○ㆍ지○○은 별지 목록1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에 해당하는 귀속연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신고ㆍ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2.4.∼2008.3.14. 기간중 청구인 안○○ㆍ이○○ㆍ이××ㆍ최○○에게 한 별지 목록1과 같이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박○○ㆍ황○○ㆍ황××ㆍ정○○ㆍ김○○ㆍ허○○ㆍ지○○에게는 별지 목록1의 귀속연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목록1의 심판청구일에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거주이전의 자유ㆍ직업의 자유ㆍ근로할 권리ㆍ혼인의 자유 및 양성평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ㆍ비례의 원칙ㆍ과잉금지의 원칙 및 응익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세제로서 이렇게 위헌인 법률에 기초하고, 그릇된 행정지도로 자진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건 종합부동산에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신고한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55

2. 2007년: 100분의 60

3. 2008년: 100분의 65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 안○○ㆍ이○○ㆍ이××ㆍ최○○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본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인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별지 목록1의 귀속연도의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취지의 국심2007서1480, 2007.10.29. 외)

(2) 다음으로, 청구인 박○○ㆍ황○○ㆍ황××ㆍ정○○ㆍ김○○ㆍ허○○ㆍ지○○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권 침해, 양성평등의 침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제로서, 응익과세의 원칙 등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는 위법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유효한 법률에 해당하고,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취지의 조심2008중1181, 2008.7.25.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부적합하거나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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