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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121 | 법인 | 2015-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121 (2015. 10. 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인 점,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손비의 성격으로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CD-VAN사업자”라 한다)와 제휴하여 CD-VAN사업자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잔액조회 등의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에 수취한 수수료 중 은행 전산망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CD-VAN사업자로부터 쟁점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5.5.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제4기 교육세 4건 합계 OOO원OOO 및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가산세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체 이용수수료 중 계약상 정해진 일정금액을 수취하고, 나머지 금액인 쟁점수수료는 CD-VAN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와 관련한 교육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CD-VAN사업자는 제휴협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자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수수료는 CD-VAN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교부할 의무는 CD-VAN사업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납세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에 의하면 CD-VAN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귀속 당사자는 은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을 수익금액으로 계상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교육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인 제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가산세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CD-VAN사업자에게 정산·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및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이하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의 CD-VAN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CD-VAN서비스는 CD-VAN사업자 소유의 CD/ATM기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서, CD-VAN사업자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CD/ATM기에 충전하고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 전산망 사용료 등을 공제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CD-VAN사업자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의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 중에서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행 전산망 사용료)만을 수익금액으로 하여 교육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가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통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 OOO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및 조세범칙처분 실시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D-VAN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서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인 점,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예금 입출금·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손비의 성격으로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해 교육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교부할 의무는 CD-VAN사업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납세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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