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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소유 아파트 담보대출금 상환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304 | 상증 | 2015-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304 (2015. 10. 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대출금 이자를 직접 자력으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계약금의 차이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父)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과 모(母) 김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12.8. 경매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OOO 중 OOO 대출금 OOO을 차감한 OOO, 2007.1.3. OOO 대출금 상환액 OOO 및 2012.12.12. OOO지점 대출금 OOO 중 상환액 OOO을 이OOO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5. 청구인에게2004.12.8. 증여분 증여세 OOO 등 증여세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 중 2007.1.3.자 OOO 대출금 상환액 OOO을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3월부터 OOO에 소재하는 OOO에 입학하여 2004.12.8.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물색하던 중 건물노후 및 교통상 이유로 주거이전이 필요한 부모가 쟁점아파트로 입주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임대조건을 전세보증금 OOO으로 하고, 그 금원으로 청구인의 OOO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4.7. OOO 및 2007.1.2. 남은 잔액 OOO을 아버지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OOO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당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일(2005.4.1.)과 잔금 최종상환일(2007.1.2.)이 각각 상이한 점,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를 직접 자력으로 납부한 사실 및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OOO과 계약금 OOO의 차이인 잔금 OOO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상환액 OOO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12.8. 쟁점아파트를 OOO에 경매로 취득하면서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았고, 현재에도 보유중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과정에서 삼성화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소명한 OOO을 제외한 OOO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쟁점대출금이 상환되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해지된 2007년에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2009.6.15.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 중 일부인 OOO을 2012.12.12. 상환하였으며 동 금액은 아버지 이OOO의 OOO지점 계좌OOO에서 대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였다.

(다) 국세청종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고,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12.8. 쟁점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은 OOO이었고, 그 금액을 마련하고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 직후인 2005년 3월부터 OOO에 소재하는 OOO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약 5개월간 생활하였고 2005년 8월부터는 대학 근처 원룸에서 주거하면서 학업을 진행하였는바, 2004.12.8.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약 3개월간 세입자를 물색하던 중 OOO 무허가건물에서 살고 있었던 청구인의 부모가 건물노후 및 교통상 이유로 주거이전을 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로 이전(2005년 10월 전입)하게 되었다.

(다) 임대조건은 전세보증금 OOO으로 하고, 그 금원으로 청구인의 OOO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4.7. OOO 및 2007.1.2. 남은 잔액 OOO을 부친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다(전세계약서 제시).

(라) 처분청은 감소한 부채 OOO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감소한 부채는 OOO이고, 청구인이 무상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임대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전세보증금을 수취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취지를 살피어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당시 당초 전세보증금을 OOO이라 주장하다가 OOO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었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하다가 불복과정에서 이를 제시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전세보증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하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전세계약서를 제시한 점, 청구인이 대출금 이자를 직접 자력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OOO과 계약금 OOO의 차이인 잔금 OOO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어머니 김OOO가 2014.10.17.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할때에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상환액 OOO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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