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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력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628 | 상증 | 1989-07-11
[사건번호]

국심1989서0628 (1989.07.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동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1989서0277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8.12.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89,114,620원 및 동방위세 34,384,47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부동산으로 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일본국 동경도 OOOO OOO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로서, 청구외 OOO, 청구외 OOO등과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청구인 지분인 291,317,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1 심사청구를 거쳐 89.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 목

지 적(㎡)

1,175,085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외 55필지

제주시 OO동 OOO외 3필지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외 22필지

임야·목장용지

임 야

1,001,031

88,462

85,592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제주도 조천읍 OO리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이 필요한 자금을 청구외 OOO의 구좌를 잠시 이용하여 국내 송금한 후 위 인출자금으로 취득가액 291,317,000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위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원이 되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291,317,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이 87.6.19 일본으로부터 국내 송금한 110,000,000엔(614,471,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사항(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위 외화의 송금 의뢰인은 OOO임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의 공유 자금임을 밝힐 뿐 국내 송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증한 증여재산가액 291,317,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자력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88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회사 OOOO OO와 주식회사 OO사에 대한 조세포탈혐의 사건 조사결과 2,401,268,536원이 일본으로부터 송금되어 국내토지매입 및 위 회사에 출자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과세자료가 88.10.20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937,552,000원중 청구인 지분 291,317,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등이 쟁점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은 재일교포이므로 송금편의상 일본국 동경과 국내의 서울에 은행계좌가 기히 개설되어 있던 청구외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이 87.6.18 일본 동경소재의 주식회사 OOO 우주회관으로부터 110,000,000엔을 대부받아 87.6.19 국내에 송금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이돈을 환매각한 614,471,000원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력취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상 쟁점 토지의 취득내용을 보면 제주시 OO동 OOO외 3필지 임야 88,462 평방미터는 87.5.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5.26 소유권 취득이 등기되어 있고, 같은시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외22필지 전‘85,592 평방미터는 87년 3월부터 87년 5월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이 등기되어 있어 일자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87.6.19 일본으로부터 송금되어온 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87.6.18 청구인이 일본 동경소재의 주식회사 OOO 우주회관에서 110,000,000엔을 대부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본동경 은행의 예금청구서에도 청구인이 명의는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의 명의만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에 대한 입증자료의 불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자금은 국내 반입시의 인출자인 OOO의 것으로 인정하든 일본국에서 자금을 송금한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의 것으로 인정하든지간에 처분청이 쟁점 토지 취득자금이 직접 현금으로 증여되었다는 금융거래조사나 확인서의 징구도 없었고, 또한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현금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심이 청구인의 자력취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청구인 스스로도 자신의 쟁점 토지 취득사실은 주장하고있는 점이나, 89.6월 위 OOO이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모나 은행구좌를 이용하게 한 청구외 OOO등과 상호의사소통하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어, 쟁점 토지는 실질상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토지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날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동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처분청이 안 날을 의미하므로(동지, 국심 89서277, 89.5.18) 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가 처분청에 통보된 88.10.20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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