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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335 | 상증 | 2007-07-04
[사건번호]

국심2007중1335 (2007.07.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목적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조세 특례제한법 제93조【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2006.6.21.~2006.9.14. 기간동안 비상장법인인OOOOOOOO(OOO 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외법인은 1999.1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용으로 120,000주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이 중 60,000주는 청구외법인에게 웹사이트 구축용역을 제공한 김OO에게 배정하였고, 김OO는 2000.5.10. 증자대금 600,000천원(1주당 10,000원)을 주금으로 납입한 후, 청구인외 3인명의로 각 15,000주씩(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주주명부에 등재한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에증여의제】에 의해 증여 의제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7.3.12. 청구인 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49,0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9.28.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대표자 4명 중의 1명으로 선임되어 1인당 주식 2,000주가 배정되는 것만 알았을 뿐,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인 김OO는 전혀 모르는 자이고,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사유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지시에 의해 실무자가등재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김OO가 2000.5.10. 청구외법인에게 주식대금 600,000천원을납입하였다가 2000.9.10. 원금과 동일한 600,000천원을 상환받았으므로김OO는 본건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1999.11.9.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우리사주조합원용 증자주식(김OO 60,000주, 우리사주조합원 60,000주)을 감사 2인, 이사 2인(박홍순·박문수, 이강승·박준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유상청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명의를대여한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OOOO국세청 직원과 청구인이2006.9.8. 작성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김OO는 청구외법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 주식 60,000주를 조합원용으로 배정받아 2000.5.10. 주금납입하고신주를 인수한 것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93조【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조세 특례제한법 제93조【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특례】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2000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것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주식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김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것으로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을뿐아니라,김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므로써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주식을 청구인외 3명에게 명의신탁한 김OO는청구외법인에게 웹사이트 구축용역을 제공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의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의 1999.11.9.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9.11.19.자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5년 동안(1999.12.1.~2004.11.30) 운영하고, 120,000주를 증자함에 있어 이 중60,000주는 청구외법인의 컨설팅회사인 OOO의 대표이사 김OO와OOO의 닥스클럽 담당직원에게 1주당 10,000원에 배정하고, 나머지60,000주는 1999.12.31. 이전 재직한 직원에게 1인당 2,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배정하면서, 이들 주식의 명의는 조합원을 대신하여 감사 2인, 이사 2인(박흥순·박문수·이강승·박준용)의 명의로 유상청약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O국세청직원이 2006.8.10. 작성한문답서에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의총무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주식을 청구인 명의로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30,000주가 등재된 사실은 추후 재직중 관계서류를 보고 알았고, 이에 필요한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인 김OO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상우가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특례제한법 제93조【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규정에 의해 조세감면 대상이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11.9.이사회를 개최하여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120,000주를 증자하면서,이 중 6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는 김OO에게 배정토록 결의하였고, 청구인은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사후에 동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사주자격이 없는 김OO가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4.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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