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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야적장으로 사용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249 | 양도 | 2014-10-29
[청구번호]

조심 2014서1249 (2014.10.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을 볼 때 매수법인이 양도당시 2년이상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33년간 보유하여 투기적 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매수법인의 대주주여서 쟁점토지를 매수법인에게 무상 임대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OOOOO에 의뢰하여 야적장의 사용면적을 계산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미달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7서5210

[따른결정]

조심2016서1060 / 조심2016서1062/조심2018중1605 / 조심2019서180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소재 임야 7,180㎡, 같은 리 278-2 임야 9,390㎡ 및 같은 리 278-3 임야 4,116㎡ 합계 20,686㎡의 토지 중 5,527㎡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이에 상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6.16. 경기도 OOO 소재 임야 7,180㎡(이하 “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리 278-2 임야 9,390㎡(이하 “토지②”라 한다) 및 같은 리 278-3 임야 4,116㎡(이하 “토지③”이라 한다) 합계 20,68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3.24. OOO(청구인이 출자하여 대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전체토지를 양도한 후, 전체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5.3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OOO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전체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OOO원)를 배제하여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6.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체토지 중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면적(5,527㎡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공제(양도소득세 상당액 OOO원 감액)하여야 한다.

(1) 전체토지는 매수법인의 공장과 붙어 있는 토지로 2008년 하반기부터 매수법인의 매출 확대로 공장부지가 모자라 전체토지의 일부를 매수법인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매수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경기도 안성시에 공장용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여 공장용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위성사진과 2009년 야적된 사진 및 2014년 1월 현재 사진에 의하면, 전체토지 중 일부토지를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매수법인의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야적장으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2009년 이후 야적장 사용면적의 계산은 구적도에 의해 2014년 1월 현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측량하고 2009년 위성사진과 비교하여 2009년도의 야적장 면적을 산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전체토지는 지방세 정기과세내역서상 사실현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①은 임야로 종합합산과세되었고, 토지② 및 토지③은 과수원으로 분리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보유한 1978.6.16.부터 2011.3.24.까지의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특히 일부 필지에 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수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비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전체토지 중 일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인 2011년 야적장 사용면적을 항공사진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으므로 2014년과 비교하여 산출한 구적도의 면적은 신빙성이 결여되고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체토지(20,686㎡) 중 쟁점토지(5,527㎡)가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이에 상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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