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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액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379 | 법인 | 2007-02-01
[사건번호]

국심2006중3379 (2007.02.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공받은 용역대가와 지급한 금액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손금불산입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1.부터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00,376,305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2006.5.1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1,196,7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으로 이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2003사업연도에 전액 공제함에 따라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 공제하였던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66,2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10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이미용기 내부전자회로기판을 연구개발하여 이미용기셋트를 주식회사 OOOOOO에 납품하고, 주유소 등의 자동세차기 내부전자회로기판을 OOOO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며, 당해 전자회로기판의 부품은 청구외 윤OO로부터 73백만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미용기셋트 완성을 위한 스티커부착, 건전지삽입 작업을 이OO외 4인에게 부업거리로 외주를 주어 2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부품공급자 윤OO는 미등록사업자로 경비처리를 할 수 없어 윤OO가 전해준 쟁점세금계산서(외주가공비 포함)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당초 소명시에는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윤OO 및 이OO외 4인과 거래한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어 신뢰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윤OO 및 이OO외 4인과 실제 거래하였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그와 관련되어 교부받았는지 증빙자료가 미비하며, 제시하는 예금통장상에는 출금액만 표시되어 윤OO 등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동 법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전자부품(CPU)을 수입하여 즉시 OOOOOO에 무자료로 현금판매하고, 당해 무자료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4∼5%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5.9.30. OO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OOOOO과 정상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가 이의신청과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OO의 매형 윤OO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대가 및 이OO외 4인으로부터 이미용기셋트의 스티커부착 작업 등 외주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주장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2) 윤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품을 실제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중 윤OO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아 이미용기셋트는 완성하여 주식회사 OOOOOO에 매출하고, 자동세차기 제작용 전자회로기판은 OOOO주식회사에 아래와 같이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OO O O)

윤OO에 대한 전자부품대금은 윤OO 또는 윤OOO O OOO(청구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의 통장에 2003사업연도 중 41,967천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사본(OOOO OOOOOO 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윤OO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전자부품은 73,750,000원임에도 대가지급액은 45,450,170원으로 차이가 있고, 그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지급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는 민OO에게 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민OO가 2003.3.4.부터 2003.7.23.까지 6회에 걸쳐 29,625,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어 동 입금액과 민OO에 대한 지급액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은 윤OO로부터 2003년 3월에 구입한 16,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이용하여 완성품을 제작하고 주식회사 OOOOOO에 판매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식회사 OOOOOO에 4,000,000원을 매출한 이후 2003년 제2기 예정신고시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윤OO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73,750,000원은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OO외 4인으로부터 2003사업연도 중 28,455,000원 상당의 외주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미용기를 생산할 때에 스티커부착, 건전지 삽입, 케이스조립, 포장작업 등을 가정에서 부업을 하는 가정주부들에게 외주를 주고 2003사업연도 중 28,455,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OO O OO)

그 용역대가는 2003사업연도 중 매월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OO 외 4인의 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에게 이미용기셋트를 2003년 3월 공급한 이후 2003년 9월까지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이OO외 4인에게 외주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이OO 외 4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의 합계는 7,405천원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이 동 기간중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가의 합계는 15,700천원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제공받은 용역대가와 지급한 금액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OO 외 4인으로부터 2003사업연도 중 외주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및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용역대가 28,455천원의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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