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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분양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1162 | 양도 | 1989-09-21
[사건번호]

국심1989구1162 (1989.09.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권을 1,000,000원만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 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5.20 당첨된 같은시 남구 OO동 OOOO OO OOOOOOOOO OOOO OOOO(33평형)의 분양당첨권(이하 “이 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88.7.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10.8 처분청에 위 분양권의 프레미엄소득을 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위 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당시 조사된 매매실례가액인 1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89.1.23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00,000원 및 동 방위세 9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분양권을 계약금 5,000,000원과 1차중도금 7,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8.7.13 OOO에게 13,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사실을 동래구 합동법률사무서에서 공증하고 위 프레미업소득 1,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88.9.21 고시된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 세액을 추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분양권을 계약금 5,000,000원과 1차중도금 7,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8.7.13 프레미엄 1,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동래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공정증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진술을 토대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로서 동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더욱이 처분청에서 이 건 아파트의 프레미엄 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양당시(88.5.20)에도 프레미엄이 5,000,000원 내지 7,000,000원으로 거래되었으며 이 건 분양권 양도시에는 로얄층(7층)은 프레미엄이 10,000,000원으로 거래되었음을 조사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건 분양권의 양도일 이후에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88.9.21 고시)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이 건 분양권의 양도시에 이미 프레미엄이 10,000,000원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10,000,000원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분양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88.5.20 분양당첨된 후 동 분양권을 88.7.13 청구외 OOO에게 웃돈 1,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제시 위 입증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이 건 분양권 양도당시 조사된 매매실례가액이 10,000,00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분양권을 1,000,000원만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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