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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812 | 소득 | 2008-08-26
[사건번호]

조심2008중0812 (2008.08.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지급한 매입대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판매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등은 대표자가 사용하였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OOOOOOOOO,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65,894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2007.6.27.부터 2007.8.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512,483,400원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2007.12.3. 청구법인에게 2002∼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규모 다국적 외국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Catheter 등을 자체 기술로 제조하여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 Catheter 등 의료기기 매출은 담당 의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 등에 결정되고 있어 해외학회 참가비 지원 등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마련한 자금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자인 OOO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여 사용한 것이고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된 37,600천원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계좌에서 인출된257,129천원 합계 294,729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동종업계의 관행상 가공원가로 조성한 자금을 판매 지원비, 접대비로 제공한 것으로 주장할 뿐, 그 지출의 상대방, 지급목적 등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고 공급대가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시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마련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처 의사들의 연구지원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Poly Cathetar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OOOO 출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송금액이 쟁점매입액의 일부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품목내역 및 거래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OO

(OO O OO)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업계관행상 의사, 거래처 직원 등에게 판매비로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의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 OOOO OOOOOOOO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지급한 매입대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청구법인은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판매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쟁점금액 등은 대표자가 사용하였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그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해당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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