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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시공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149 | 부가 | 1999-11-19
[사건번호]

국심1999부1149 (1999.1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어촌구조사업 관련 행정기관 자료상 비닐하우스 등의 시공업자로 보아 과세했으나, 실제는 농민들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국심1999광1163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1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100,030,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비료·시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OOO등 17명(이하 “농민들”이라 한다)의 OO시 OO동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와 진양군 금산면 OO부락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인이 시공하고 수입금액 916,942,6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시공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1998.12.12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30,031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농민들로부터 비닐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청구하는데 시공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단순히 대가 없이 시공계약서만을 작성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제 비닐하우스 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농민들이 OO시장 및 진양군수에게 제출한 시공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료 도소매 및 시공업을 영위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관공서에 허위의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위법이고 장차 세무조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가없이 시공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함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농민들과 자재공급자들은 청구인과 거래 내지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시장 및 진양군수에게 제출된 시공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주인 농민들이 관할 관청에 제출한 비닐하우스 시공계약서상의 시공업체인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시공계약서상에 명의만 빌려주고 쟁점공사는 농민들이 직접 시공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비닐하우스 시공계약서(2매)에 의하면 OO부락 비닐하우스 시공계약은 총공사비 311,710,000원, 시공주 청구외 OOO외 농민 6명, 시공자 청구인, 공사기간 1994.6.10~1994.10.20로 하여 1994.5.19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동 비닐하우스 시공계약은 총 공사비 605,232,000원, 시공주 청구외 OOO외 농민 9명, 시공자 청구인, 공사기간 1994.7.15~1994.11.1로 하여 1994.7.1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시공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위 공사비 합계액 916,942,600원을 수입누락 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3.10.5 OO유기공업(주)와 비료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의 OO대리점으로서 비료제품을 도소매하고 있는 사실이 비료판매 계약서, OO유기공업(주)의 1994년 제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1992년 제1기~199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과세미달이었고, 이건 과세기간인 1994년 제2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00,955,834원이며, 1995년 제1기 510,050원, 1995년 제2기 1,033,464원(매출액 72,751,653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 건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파이프 등의 원자재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OOOO(주)의 매출장부, 매출처의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동 장부상에 이건 농민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구입날짜가 쟁점공사 시공계약 기간중(1994.6.10~1994.11.1)이라는 점에서 위 원자재구입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이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계약금액전액에 대한 농가별 부담내역(골조시설, 방제 및 생장보조시설, 난방기, 전기시설, 노무비 등으로 구분)과 자재등 구입처 및 노무비 지급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한 공사비 명세표를 제시하면서 공사비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 간이세금계산서, 잡기장, 노무비 수령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 O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4.8.24 134,9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로 전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예금통장을 시공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자부담금을 시공자에게 예치한 증빙으로 OO시장에게 제출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농민들이 각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주장은 경상남도지사의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사업시행 농민이 적격시공업체 자격기준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OOOO협동조합 조합장이 확인하고 있는 자기앞수표 지급내역확인서(1999.4.19)에서 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1994.8.24 인출된 134,900,000원 중 77,000,000원이 1994.8.24~1994.8.26사이에 이 건 농민들 중 한사람인 OOO의 대출금상환에 사용되거나 농민들중 한사람인 OOO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자재 구입처로 추정되는 OOOO(OOO)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된다.

다섯째, 처분청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본 근거로서 OO시청 및 진양군청으로부터 입수한 쟁점공사 시공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나 시공주인 농민들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은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성명등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농민들의 원자료등 구입처나 노무비 수령자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조사도 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쟁점공사의 시공주인 농민들은 모두 인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에서 쟁점공사를 본인들이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여 시공하였다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시공계약서상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되어있지만 실지로는 시공주인 농민들이 본인들의 책임하에 직접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청구인이 시공자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금액이 밝혀지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과 농민들이 허위의 계약서등으로 부당히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데 대하여 관할 시청과 군청에 자료통보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공사를 실지로 영위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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