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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620 | 소득 | 2017-05-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620 (2017. 5. 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6.2.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이의신청을 거쳐 201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81조, 제63조 제1항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 2016.11.22.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 OOO[OOO]로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보정기한 2016.12.2.)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12.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청구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기한을 2016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연장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기한까지 심판청구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우리 원은 2017.3.6. 상기 청구인의 주소지로 2차 보정요구서(보정기한 2017.3.15.)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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