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상호 등을 변경등기한 날을 새로운 법인설립일로 보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8-0049 | 지방 | 2007-12-04
[사건번호]

2008-0049 (2007.12.04)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 등을 변경등기하여 이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호 등을 변경등기한 날을 새로운 법인설립일로 보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1. 해산된 휴면회사(청구 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사성립 1994.12.10)를 인수한 다음 2004.10.27. 회사계속을 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구○○동 889-13번지○○○○지하 1층 14호)로,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하여 같은 달 28. 등기를 필한 후,

2004.11.30.○○○○시○○구○○동 889-13번지 지하 1층 14호외 2건(1101~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3.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후 청구인이 휴면회사를 인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변경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614,08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15,931,620원, 지방교육세 77,649,420원, 합계 493,581,040원(가산세 포함)을 2007.9.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규정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등기의 중과세 적용에 있어 지방세법상 회사계속 등기 후 5년 이내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회사변경일인 2004.10.27.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부과고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고,

설사 처분청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 납부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석 변경일 2006.5.23.)하기 이전에 완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중과세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하므로 처분청의 등록세 등 중과세 부과고지의 취소를 주장함.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다툼은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 등을 변경등기하여 이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호 등을 변경등기한 날을 새로운 법인설립일로 보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2)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설립과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지점등이 그 설립·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말하며,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172조에서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20조의2제1항에서 법원행정처장이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를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94.12.10. 설립된 청구 외 주식회사○○○○(대표이사○○○)이 1996.12.31. 폐업신고를 하고 2000.12.1.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 해산 후 같은 달 6. 등기하자 이를 인수하여 2004.10.27. 회사계속하기로 하고 상호는 주식회사○○○○○○○로, 본점소재지는○○○○시○○구○○동 889-13번지○○○○지하 1층 14호로, 목적은 기존 섬유제품 수출입 도산매, 한약재 수출입 도산매 등에서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 임대 등으로,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등으로 각각 변경하여 같은 달 28. 변경등기한 후, 2004.11.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3.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규정된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의 중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법인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상법 제172조에 따르면 회사의 성립은 설립등기일에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당초 청구 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일인 1993.3.26.을 회사 설립으로 보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것임을 들어 처분청이 회사인수일(2002.7.8)을 새로운 회사설립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 부과고지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므로 그러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터잡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ㆍ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헌법재판소 1996.3.28. 94헌바42결정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처분청이 주장과 같이 설립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설립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 법 규정형식을 보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설립’은 단체나 조직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는 ‘법인의 설립에...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는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설립‘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 즉 사전적인 의미의 설립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12691)할 것이며

다음으로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 관련사항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는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그 의미에 관하여 ‘법인...이 그 설립...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이 오로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위 법령 내용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등기를 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되어, 그와 같은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기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는 새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12691)

다음으로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보면,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재산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데,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함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다의적인 개념의 사용과 그에 대한 해석행위는 과세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38조에서는 회사의 ‘설립’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의 중과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규정 형식이나 특히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해석,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12691 참조)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4.12.10. 설립된 청구 외 주식회사○○○○(대표이사○○○)이 1996.12.31. 폐업신고를 하고 2000.12.1.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 해산 후 같은 달 6. 등기하자 이를 인수하여 2004.10.27. 회사계속하기로 하고 상호는 주식회사○○○○○○○로, 본점소재지는○○○○시○○구○○동 889-13번지○○○○지하 1층 14호로, 목적은 기존 섬유제품 수출입 도산매, 한약재 수출입 도산매 등에서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 임대 등으로,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등으로 각각 변경하여 같은 달 28. 등기한 점을 보면 비록 청구인이 회사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당초 청구 외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 임원 등이 모두 변경됨으로써 청구 외 주식회사○○○○과의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에서는 상호 변경등기일 2004.10.28.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설립 후 5년 이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등기를 한 것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처분청이 다시 중과세처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 중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