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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입금액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080 | 소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3080 (199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외화 입금일자인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년 귀속분 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주 문]

76,660,040원 및 동 방위세 15,396,49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서 발생한

15,859,970원은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다 90.2.28 폐업한 영등포구 OOO동 OOOOOO OO실업상사의 수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 14건 314,292,65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위 수입금액이 90년도중에 입금된 사실을 조사하여 90년 1기 및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660,040원 및 동 방위세 15,3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한 수입금액 314,292,650원의 물품도매확약서 발행에 따른 외국의 수출사로부터 외화로 입금되는 수수료로서 90년도중에 입금되었으나 오파수수료는 송금시점과 신용장개설 또는 물품의 선적시점이 6개월 내지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그 귀속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금일을 귀속 시기로 하여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수입금액은 90년 귀속분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동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정정되어 통보되었기에 이를 검토한 바 수입금액신고 누락되었으므로 재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 기한 내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 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고 규정학 제28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서 인정용역 제공의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해진 날로 하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77.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OO실업상사에서 오파서비스업을 개업하여 90.2.28 동 사업을 폐업한 바 있으며 OO실업상사에서 청구인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서 쟁점수입금액을 90년도 중 물품매도인으로부터 외화로 입금 수령하였으나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90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물품매도확약서 발생수수료의 송금시점이 신용장개설 또는 물품의 선적시점과는 6개월 내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그 귀속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금일을 그 귀속시기로 하여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관련 법령에서 보듯이 인적용역의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대가의 지급약정일이고 약정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인 바 용역대가의 지급 약정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그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물품도매확약서 발행업의 용역제공의 완료한 날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신용장개설일이라고 할 것으로(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5…51) 청구인이 제시한 외화입금증명서, 신용장사본, 송장, 매출자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별지 명세와 같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당해 물품의 선적일이 89년인 것이 7건 136,214,646원, 90년인 것이 6건 155,572,673원, 선적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신용장개설일이 88년인 것이 1건 22,352,331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외화 입금일자인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년 귀속분 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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