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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218 | 소득 | 2009-11-03
[사건번호]

조심2009서3218 (2009.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전속계약금으로 수취한 쟁점 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연예인(탤런트)으로 2006.1.15.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와 연예활동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2억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5.13.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7,77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속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소속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연예활동을 할 수 없고, 다른 매니지먼트회사를 위해서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으로,계약기간(34개월)동안 소속사에 전속된 대가로 비반복적·단발성으로 단 1회만 전속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속계약금을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연예인의 전속계약금 수입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면 각종 연예계 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O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속사인 OOOOO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 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 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3) 청구인에 대한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 이외에 청구인이 (주)OOOOO O (O)OOOOOOOOOO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 2006년 6억 6,509만원, 2007년 12억 1,441만원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6.1.15. 소속사인OOOOO와 체결한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소속사가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청구인은 소속사의 사전 승낙없이 출연교섭이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전속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은 34개월(2006.1.5.~2008.11.4.)이고 전속계약금은 2억원이며(전속계약서 제3조), 청구인은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허락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고(전속계약서 제12조),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청구인의 공과금,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소속사와 청구인이 2:8 비율로 분배(전속계약서 제13조)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데, 연기자인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전속계약금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속계약금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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