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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업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유예기간(1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68 | 지방 | 2013-09-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68 (2013.09.16)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소나무, 참나무 자생)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4.1. 경기도 OOO OOO OOO O OO O OOOOO OOO,OOOO O OO O OOO O OOO O O,OOOO O OO O,OOOO(OOOO O OOOO OO)를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이후, 처분청은 2012.7.20.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경기도 OOO OOO OOO O OO O OOOOO OOO,OOOO(OO OOOOOOO OO)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0.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5.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과 조경사업을 주업으로 2011.3.16.설립된 법인으로 2011.4.1. 이 건 토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지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였고, 그 중경기도 OOOOOO OOO O OOO OO O,OOOO에는 2011년 5월부터 묘목식재, 진입로 정비 및관수작업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추후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외주용역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개간사업의 특성상유관기관의 승인, 허가 및 계절적요인(겨울) 등의사유로사업진행이 지연되었고,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2012.8.31. OOOO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제출하여 2012.10.19.처분청으로부터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그러나,개간사업의 특성상 유관기관의 승인 및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철저한계획 및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을 요하며, 경사도가심하고진입로가 여의치 아니한쟁점토지를 개간하기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아래에 위치한 답 등을 매입하여 진입로 정비 및 관수작업 등의노력을하였는 바, 비록 지번이 다르다고하더라도 쟁점토지 개간사업을 별개의사업으로 볼 수 없고,하나의 사업지로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일시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순차적으로진행하는 사업의성격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행정편의적으로 쟁점토지를 별개로 보고, 유예기간내에사업이 진행되지아니하였다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부당하며,

청구법인의 당초 임야영농사업계획서는 주업인 조경 및 임업과 관련이없는 장뇌삼의 식재, 버섯류 식재, 취나물류 등 나물류 식재, 두릅생산단지 조성, 산림곤충류 양식, 잣나무 육성과 잣 생산, 1년생 조경식물의 재배(잔디, 화훼 및 관목류 등), 기타 산림영농의 개발과 확대라는 사업내용이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취지와 다르게 오류로 제출된내용인 바, 오류내용으로 사업이 유예기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업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노력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11.4.1. 쟁점 토지를 취득하고 농업법인이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자연림상태의토지로 존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산림경영계획서, 산지전용신고 및 소하천점용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2012년 7월 및 9월 처분청의 현지확인시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처분청의 과세예고(2012.8.6.) 이후인 2012.8.31.에서야 산림경영계획서,산림조사 및 적지복구설계 관련 민원서류 작성을 위탁(OOOOOOO)한 후, 2012.10.19. 비로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점, 유관기관의 승인 및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한 유예기간 경과는 청구법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내부문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일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인 바,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추징대상에 해당하며,

아울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당초 임야영농사업계획서대로 장뇌삼의 식재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어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인 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를 유예기간내에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은 2011.3.16.본점을 경기도 OOOOOO OO OOO-OO로 하고, 목적사업을조경 및 자연환경복원에 관한수목, 자재의 생산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2011.4.1. 이 건토지를 취득하여,2011.4.4.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시 제출한 임야영농사업계획서에는 사업1차년도에는 각종 임산농업의 계획수립과 파종 식재들의 준비와 실행〔종류 : 장뇌삼의 식재 등, 취나물류 등 나물류 식재,두릅생산단지 조성, 산림곤충류 양식, 잣나무 육성과 잣 생산, 1년생 조경식물의재배(잔디, 화훼 및 관목류 등), 기타 산림영농의 개발과 확대〕을하고, 사업2차년도 이후에는 여건과 수익이 가장 좋은 2~3종을 집중 영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이후, 청구법인은2011.10.이 건 토지에 대한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안)을 작성하였고, 2012.8.31. OOO에 산림경영계획서등임야에 대한 민원서류 작성을 위탁한 후, 처분청에민원서류 위탁신청서(산림경영계획, 산림조사,적지복구설계)를 제출하였으며, 2012.10.19.처분청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벌채, 조림, 풀베기, 시비, 어린나무가꾸기 등을위한 산림경영계획인가OOO를 받았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2012.7.20.이 건 토지에 대한현지확인 조사서에는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산림경영계획서 및 산지전용신고(임야 일시사용신고 포함) 사실이 없고, 현지확인 결과 자연림상태(소나무, 참나무 자생)로 인위적인 생산단지 조성흔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9.7. 현지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자연림상태(소나무, 참나무등자생)로당초 장뇌삼의 식재, 버섯류 식재, 취나물 등 나물류 식재, 두릅생산단지 조성, 산림곤충류양식, 잣나무 육성과 잣 생산, 1년생조경식물 재배(잔디, 화훼 및 관목류 등), 기타 산림영농의 개발과 확대에사용한다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다르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산림관련부서에확인결과 현재까지 산림경영계획서 및 산지전용신고 등 어떠한신청서를제출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2013.1.24. 현지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OOO OOOO OO OO OO,OOOO는 소나무를제외하고 벌목한 상태이고, 나머지 토지는 자연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한편, 이 건 토지 중경기도 OOO OOO OOOOOO O OOOO O,OOOO O OO O,OOOO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로 유예기간 내에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하는것이고, 다수의 토지를 하나의 사업지로고유업무에사용함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해당부분에 대하여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2011.4.1.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자연림상태로 방치되어있었던사실이 처분청의 현장조사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유예기간 내에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행정절차 등의일련의 조치를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여기에법령상의 장애나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있었다거나, 정상적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없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사용하지 못하였다고보여지지도 아니하며,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와연접한경기도 OOOOOO OOO O OOO OO O,OOOO를 순차적으로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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