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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402 | 소득 | 2006-01-23
[사건번호]

국심2005서4402 (2006.01.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장부상 입출금내역이 정확하지 않으며,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1999년도에 20,069,8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5.9.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14,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 박OO로부터 실지 간판재료를 매입하였으나 박OO가 주식회사 OO상사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것으로, 박OO와의 거래 사실은 박OO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대금결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처라 주장하는 박OO는 현재 고액 결손자이며 자료상과의 거래로 기경정내역이 다수 있고,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장부상의 입출금내역이 정확하지 않으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매입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박OO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간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박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장부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박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장부상 거래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아니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기재된 출금액도 박OO에게입금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박OO는 고액 결손자로서 자료상 거래가 많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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