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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아파트 부속상가 판매수입의 귀속시기인 인도일을 사실상 사용이가능한 임시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한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044 | 소득 | 1994-03-15
[사건번호]

국심1994중0044 (1994.3.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계약해지통고는 단지 계약이행이 순조로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의 최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따른결정]

국심1996구0621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종

합소득세 197,550,440원 및 동방위세 39,682,640원과 ’91년도분

종합소득세 226,109,5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 OOOO주택조합내의 상가 건물 (대지 661.16㎡ 및 건물 1,638.99㎡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90.9.7 청구외 OOO에게 2,0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일 자

구 분

금 액

90. 9.17

계 약 금

300,000,000원

90.10.30

1차 중도금

400,000,000원

91. 3.15

2차 중도금

400,000,000원

91. 6.15

3차 중도금

400,000,000원

입 점 시

잔 금

570,000,000원

2,070,000,000원

처분청은 위 계약금 3억원 및 1차 중도금 4억원 합계 7억원 중 부가가치세를 뺀 640,869,504원을 ’90년도 수입금액으로, 2ㆍ3차 중도금 8억원 중 부가가치세를 뺀 732,422,290원을 ’91년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부동산매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93.8.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97,550,440원 및 동방위세 39,682,640원과 ’91년도분 종합소득세 226,109,5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OOO이 중도금 지불중단등 매매약정을 이행치 아니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고를 한 상태에 있으므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과세를 한다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입점시기가 가사용승인일인 92.3.13 이후로써 이건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92년도이므로 92년도 과세대상이며,

(3) 미등기양도자산으로 간주하여 7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등기를 못한 이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OO주택조합의 무자격조합원 문제때문에 준공검사가 지체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므로 2년내양도자산의 세율인 6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계약해지통고는 단지 계약이행이 순조로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의 최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1) 쟁점상가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상가 판매수입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3)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93.2.8자)을 제시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쟁점상가 매매대금 중 3ㆍ4차 중도금 8억원을 약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이지 사실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통고라고 보기 어렵고, 수령한 계약금의 반환 또는 처리에 관한 추가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에서 『거주자가 각년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ㆍ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ㆍ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호에서는 『법 제5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판매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때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 되어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상가 판매수입의 귀속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같은뜻 : 대법 89누 4345, 89.12.12)

㉯ 쟁점상가는 OOOO조합아파트의 부속상가로서 위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92.3.13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OOOO주택조합장의 조합원에 대한 서한 (93.3.8자) 및 중랑구청의 공문(주택 58500-193, 94.2.5) 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인도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92.3.13 임시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상가 판매수입의 귀속년도는 ’92년도이므로 당해년도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는 달리 그 귀속년도를 ’90년도 및 ’91년도로 본 처분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3에 대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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