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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288 | 부가 | 2008-09-18
[사건번호]

조심2008중1288 (2008.09.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어려우며가산세적용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참조결정]

국심2006중231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2.20. 개업하여 OOO OOO OOO OOOO OOOOO에서 종이재생재료가공처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미등록사업자인 정OO, 신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외사업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매입액 556,701천원(이하 “쟁점폐자원매입”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간에 폐자원매입거래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외사업자들의 2005년~2006년의 연간 공급대가가 각각 48,000천원을 초과하여 청구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폐자원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5년 제1기 13,734,270원,2005년 제2기 12,996,970원,2006년 제1기 12,803,500원 및 2006년 제2기 11,930,4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사업자들의 연간 매출규모를 파악하여 매입처를 선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방안이 없는 반면, 처분청은 전산망 등을 통하여 청구외사업자들의 매출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고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을 할 권한·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이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청구외사업자들을 비사업자 내지 간이사업자로 알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쟁점폐자원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이다.

(2) 설령, 쟁점폐자원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사업자들은 1역년 공급대가가 48,000천원을 초과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활용폐자원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폐자원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과거부터 청구외사업자와 계속·반복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제22조【가산세】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25조【간이과세】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 생략)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1)청구인은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사업자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8분의 108) 공제신청을 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 O)

2) 청구외사업자들의 2005년 및 2006년의 각 연간 매출 공급대가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OOO

(OOO O)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사업자들의 경우 2005년 및 2006년의 각 연간 매출 공급대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폐자원매입이(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폐자원매입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가산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 O)

(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인의 경우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청구외사업자들의 전체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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