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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와 미등기전매 토지에 대하여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111 | 지방 | 2006-12-04
[사건번호]

2007-0111 (2006.12.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를 도로부지로 기부채납 하였다고는 하나 토지의 취득 이전에 이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부적인 의사표시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기부채납한 점, 청구인이 토지를 00교회와 동업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1. 경기도 ○○시 ○○구 ○○동 207-6번지외 22필지의 토지 21,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교회(구○○성남교회)와 5,315,200,000원에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를 체결한 다음2000.10.2.부터 2002.12.31.까지수차례에 걸쳐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의 미등기양도자산 통보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467,47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200-4번지외 4필지 토지 1,947㎡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과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가산세(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미등기 전매한 207-6번지외 17필지 토지 19,739㎡(이하 ‘미등기전매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과 지방세법제121조제2항의중가산세(8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취득세 51,254,460원,농어촌특별세 3,228,440원,합계 54,482,900(가산세 포함)을2006.3.22.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6.16.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2006.8.28. 이 사건 토지중 같은 동 207번지 토지 729㎡는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50,043,750원, 농어촌특별세 3,117,470원, 합계 53,161,2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207번지 729㎡와 단지내 도로 119㎡를 청구외 최○○과 4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11월중 1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280,000,000원에 대하여는 도로개설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이의신청을 통해 이 사건 취득세를 53,161.220원으로 경정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 2,762㎡는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이 45,712,273원으로 경정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고○○ 등 3인이 동업으로 취득하여 발생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45,712,273원 중에서 청구인 부담금을 15,237,424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와 미등기전매 토지에 대하여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2.1.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교회(구○○성남교회)와 5,315,200,000원에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를 체결하고 2000.10.2.부터 2002.12.31.까지 총48회에 걸쳐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국세청의 통보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2006.3.22.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467,47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중 미등기전매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세(80%)를 미등기전매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의 가산세(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부동산매매대행약정을 취득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설사 이를 취득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중 도로부지 2,762㎡는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이 45,712,273원으로 경정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고○○ 등 3인이 동업으로 취득하여 발생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 부담금은 15,237,424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국세청에 제출된 동원동부지 입금현황을 보면 2000.10.2.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5,315,200,000원중 5,105,000,000원을 총48회에 걸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4.11.9.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교회(구○○성남교회) 담임목사 엄○○가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5,315,2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2004-4번지외 4필지의 토지 1,947㎡에 대하여는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20%)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이 사건 미등기전매 토지 19,739㎡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의 중가산세(8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도로부지 2,762㎡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판결 2005두14998, 2006.1.26)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를 도로부지로 기부채납 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에 이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부적인 의사표시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기부채납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기부채납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기부채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고○○ 3인이 동업으로 취득하여 발생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부담금이 15,237,424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에 제출된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에 의하면 매도인을 엄○○ 외2인(김○○,김○○)으로 하고 매매대행인을 청구인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4.11.9. 실시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교회(구○○성남교회) 담임목사 엄○○가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경기도○○시○○구○○동 200-1, 200-2, 202, 206, 207번지상 토지 22,142㎡를 1998.4월 3,031백만원에 취득하여 이중 21,965㎡(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5,315,200,000원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동업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고○○는 이 사건 토지와는 무관한 경기도○○시○○구○○동 산34, 35-1, 35-2 임야 41,653㎡를 2003.1월 17억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동업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21,965㎡중 19,739㎡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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