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4고정16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과 동거하는 E빌라 5동 303호 내에서 피해자 F가 찾아와 피고인와 D이 동거하고 있다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방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좌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5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