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2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2:20 경 대구 B, 대구시 C 구청 1 층 민원실 무인 발급기 앞에서 코로나 19 감염증 전파 방지를 위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C 구청 민원실 유리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위 유리 현관문 안쪽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향해 “ 야, 씨 발 직원 빨리 나와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 인은 위 C 구청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인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 씨 발 년 놈 들,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유리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위 D 및 지원 출동한 같은 과 소속 정원경찰인 E 등을 향하여 “ 씨 발, 너희들 임 마 감사원에서 나와서 다 죽었어, 일처리 똑바로 안하고, 내가 구청 직원들 다 죽일 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찢어 바닥에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바닥에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청원경찰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 구청 중앙 현관 앞 계단 난간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 D, E 등에 의해 제지 받자, 자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카드, 현금 등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면서 “ 한 번 해보자, 내가 여기 불 싸지르러 왔는데 참는 거야, 씨 발 같이 죽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여 위 청원경찰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구청 소속 청원경찰들을 위와 같이 협박함으로써 청원경찰들의 질서 유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