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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494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77,815 및 그 중 41,364,015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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