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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6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인 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피해자 회사가 2018. 2. 14.경 및 2018. 10. 5.경 위 D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모두 반송되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 강남구 F건물, 1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인 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피해자 회사가 2018. 3. 19.경 및 2018. 10. 18.경 위 D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인 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피해자 회사가 2018. 2. 19.경 및 2018. 10. 15.경 및 2019. 6. 14.경 각 위 D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과 각 채권양도계약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D 사이에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없는 상황에서 2018. 3. 1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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