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E,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이유
... 제2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상의 예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예외적으로 입안대상인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을 입안할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별표2]
2. 가.
3)항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1.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위 규정이 개정되어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이 사건 유원지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2016. 11. 29. 제8조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적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도시관리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