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8:4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길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와 경사 F이 버스정류장에서 도로 쪽으로 다리를 걸치고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시킬 목적으로 깨우자 일어나 걷다가 갑자기 순찰차 앞좌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위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들어 올려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가로등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조끼를 찢어지게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하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