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4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30.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양평동 76 경인고속입구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