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15:47경 충남 B에 있는 C대학교 내 축제 공연장 무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학교 학생 공용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위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가서는 동승자들의 만류에도 자동차로 들이받았고, 수사기관에서 빈정대는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다.
이런 제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서 드러나는 반사회적 공격성과 규범의식의 결여를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여기에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