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을 HSK 제1702.90-9000호의 ‘그 밖의 당류'로 분류할지, HSK 제1702.90-1000호의 ‘인조꿀'로 분류할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55 | 심판청구 | 2018-12-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55
제목
쟁점물품을 HSK 제1702.90-9000호의 ‘그 밖의 당류'로 분류할지, HSK 제1702.90-1000호의 ‘인조꿀'로 분류할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8-12-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은 사탕수수 시럽과 천연꿀을 혼합한 분말형태의 물품으로, 천연꿀을 모방하기 위한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조의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천연꿀을 모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