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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84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식회사 동녘(이하 ‘동녘’이라 한다)로부터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1-⑥-1(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57-3 대 1380.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수탁자이며, 원고는 동녘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그 지상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동녘은 건물, 주택, 상가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오금동지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보조참가인과 2010.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순위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29.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의 내용 중 1순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 한도액을 7,683,000,000원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 한도액을 11,570,02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2) 동녘은 2010. 10.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광교 동녘프라자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10,518,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의 진행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동녘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신축건물의 분양 부진 등의 사유로 대출금 이자 및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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