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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처벌을 받은 것도 비교적 최근으로서 종전과 같은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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