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0:30 쯤 여수시 묘도 동에 있는 창 촌마을 앞 도로의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건 당일 20:30 경 교통사고를 낸 뒤 피고인의 처남이 사후처리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처남의 집으로 돌아 왔고, 이후 처남 식구들과 이야기하며 술을 더 마셨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여 당일 23:00 경 처 남의 집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시간과 호흡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이 20~30 분 정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F의 집에서 경찰관들을 대면할 당시 그곳에 추가 적인 음주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이후 추가로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고 사고 당일 20:30 경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 었다.
㈏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의 상대방 측이 당일 20:41 경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