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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09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도난당한 오토바이 번호판(F)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고인 운전의 마그마 오토바이(차대번호: H)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5. 15. 경 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일대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위 마그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8조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부정사용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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