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던 중, 역무원인 D으로부터 자리를 이동해줄 것을 요구 받자 위 역무원과 함께 역무실로 이동하다가 왼쪽 주먹으로 위 역무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철도안전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 역무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