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12』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보조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6. 3. 2., 2016. 3. 4., 2016. 3. 9., 2016. 3. 16., 2016. 3. 21., 2016. 3. 24., 2016. 3. 30., 2016. 4. 15., 2016. 4. 27., 2016. 5. 3., 2016. 5. 18. 위 근무지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6고단2668』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보조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1. 5., 2015. 1. 21., 2015. 1. 22., 2015. 1. 23., 2015. 1. 26., 2015. 1. 29., 2015. 2. 3., 2016. 5. 24. 위 근무지에서 통틀어 8일을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복무위반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경고장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고발 및 경고일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되는 점, 무단 복무지 이탈 행위의 대부분은 확정범죄 이전에 행하여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