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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5구합8046
순직유족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6. 3. 23.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다.

망인은 2014. 6. 4. 12:06경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과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조회비 결산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후 15:55경 퇴근하여 독신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어지러움을 느껴 2014. 6. 5.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서울의료원에 후송된 후 정밀검사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잃고 2014. 6. 8. 11:22경 ‘뇌졸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1. 망인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질병이 촉발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과거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을 하였으며 비만,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연금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사망 무렵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육군 참모총장 명의의 사망통지서에 망인의 사망을 순직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생활환경 가) 망인은 1996. 3. 23.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0. 4. 1. 상사로 진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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