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23:30 경부터 다음날 03: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만 원 상당의 17년 산 골든 블루 양주 2 병 등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