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34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13:0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494번 길 51-14에 있는 부평 1동 천주교 성당에서 개최한 척사 대회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아파트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업 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 여 명의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D 아파트 회장 C가 업 자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아파트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했다 ”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 F, G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고소인들 업무상 배임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