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7. 5. 1. 01:45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병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는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격분하여 욕을 하면서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 내 뒤 좌석의 플라스틱 안 전대를 발로 수회 차 부수려 하였으나, 위 안 전대가 단단하여 부수어 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용 물건을 부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차량에서 내리게 되자, 위 F에게 “ 내가 누 군지 알아! 너를 때리지 않으면 누굴 때리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 집 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인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공용 물건 손상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