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45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