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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3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를,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각 역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1. 17:00경 위 아파트 7개동 23개 라인 현관 출입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 출입하는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피해자를 상대로, “2013. 3. 28. 아파트 할아버지 방에서 부녀회 주관 각 단체임원들 13명이 모여 간담회를 하면서 E 회장이, 회장을 하면서 10원이라도 받았으면 당신네들 아들이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간담회가 끝난 후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다. 그 내용은 2010년 가을 노인회주관으로 버스 2대로 새만금관광을 가면서 버스 1대에서 F이 버스 내에서 노래 부른 주민을 상대로 20여만 원을 걷었고, 나머지 1대에서는 G가 335,000원을 걷어 명세서 작성하여 봉투에 담아 도합 50여만 원을 E 회장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2013. 4. 19. 19:00경 동대표 회의에서 E 회장에게 사실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뻔히 들어난 것도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 다른 것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건네준 사람은 대질할 경우 대질도 응하겠다라고 함”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허위의 사실적시 관련)

1. 수사보고(G, F, H의 확인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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