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2657 (1996.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증자에 따라 350,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취득하였음으로 이에 따른 480,000주의 가액 2,400,000,000원이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므로 주식의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가.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주)OO보드의 대주주로서 동 법인이 발행한 액면가액 5,000원인 총발행주식 800,000주 중 480,000주를, 청구외 OOO은 240,000주를 소유하였다.(이하 청구인 소유의 480,000주와 청구외 OOO 소유의 240,000주 합계 720,000주를 쟁점총주식이라 하며 청구인 소유 480,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
상장법인인 청구외 OO산업(주)이 OO은행으로부터 142억원의 대출을 받을 당시에 동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보드가 동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후 (주)OO보드가 92.7.18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정리법인이 된 후인 93.1.28 (주)OO보드와 OO제지(주)는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OO제지(주)는 (주)OO보드를 경영하되 (주)OO보드가 부담하고 있는 OO산업(주)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42억원을 변제하고 그대가로 (주)OO보드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소유한 쟁점총주식 720,000주를 양도담보로 인도받기로 함에 따라 쟁점주식이 OO제지(주)로 명의개서 되었다.
나.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제지(주)에 명의개서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 480,000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이의 양도가액은 9,466,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2,4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5,882,400원을 94.9.30 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청구인이 양도소득공제액을 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27,000원을 환급한다는 통지를 95.2.23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한 내용에 따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5.4.24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OO보드를 설립하여 대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던 바, 가구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자본잠식 및 파산상태에 있어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던 (주)OO보드를 정상화시키고자 92년 4월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동년 4월8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동년 7월18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청구외 (주)OO보드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기전 청구외 OO산업(주)는 OO은행에 142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주)OO보드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면서 대주주인 OOO외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총주식을 그들로부터 백지위임받아 담보로 제공하였다.
(주)OO보드의 법정관리인은 93.1.8 OO제지(주)와의 계약에서 OO제지(주)는 (주)OO보드를 경영하며 OO은행에 대한 (주)OO보드의 연대보증채무 142억원을 변제하되 쟁점총주식을 그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OO제지(주)는 94.8.10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 쟁점총주식을 동 법인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청구인이 (주)OO보드의 연대보증의 담보물로 백지위임하여 제공한 쟁점주식(쟁점총주식중 청구인 소유분)은 명의만 변경된 것이지 청구인이 명의변경 대가를 전혀 받은 바 없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여도 명의개서 당시 주당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여도 자본잠식 상태에서 양도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주)OO보드의 대주주로서 93.1.18 OO제지(주)와 위탁경영체결시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총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탁경영회사인 OO제지(주)가 동법인의 채무 142억원을 대신변제하고 쟁점주식을 94.8.10 법원에 허가를 받아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서 확인이 되는 바,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5,000원 양도가액을 19,722원으로 94.9.30 주식양도차익을 신고한 후, 구체적인 입증제시없이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이 OO제지(주)에 명의개서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양도가액을 OO제지(주)가 변제한 (주)OO보드의 연대보증채무 14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당시(94.8.4) 시행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규정하면서, 동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이 OO제지(주)에 명의개서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제지(주)가 (주)OO보드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며 (주)OO보드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총주식을 OO제지(주)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OO제지(주)가 쟁점주식을 인도 받은 후에 이를 동 법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과 OO제지(주)가 (주)OO보드가 발행한 쟁점총주식을 인도 받은 후에 (주)OO보드의 경영을 OO제지(주)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제지(주)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소유한 쟁점총주식을 양수하여 (주)OO보드를 경영하기 위하여 (주)OO보드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의 주식 취득과 보증채무 변제는 대가 관계에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OO제지(주)에 명의변경됨에 따라 (주)OO보드의 보증채무가 소멸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주)OO보드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그의 소유 주식을 OO제지(주)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보증채무를 면한 (주)OO보드에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그 소유의 쟁점주식이 OO제지(주)에 양도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주식은 유상양도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OO보드가 비상장법인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유상양도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쟁점주식의 명의개서(94.8.4)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 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OO제지(주)가 (주)OO보드의 보증채무 142억원을 변제한 것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 480,000주와 청구외 OOO이 소유한 240,000주 합계 720,000주의 (주)OO보드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주)OO보드를 경영하기 위함이라 하겠으므로 전시 720,000주의 주식가액은 142억원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480,000주에 상당하는 가액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한편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89년 (주)OO보드의 설립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중 118,500주를 액면가액이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90년중에 11,5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취득하였고, 유상증자에 따라 350,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취득하였음으로 이에 따른 480,000주의 가액 2,400,000,000원이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